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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 갱신절차와 법령체계 정비 등을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갱신 절차 개선’과 관련하여 심신의 기능 및 상태가 일시에 호전되기 어려운 고령의 수급자가 반복적인 갱신조사를 받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공단직원이 정기적인 상담을 통해 수급자의 갱신의사를 확인한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갱신 신청기간 중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갱신서류를 간소화하고, 1차 갱신 결과 동일한 등급을 받는 경우 등급의 유효기간을 1등급은 3년에서 4년으로, 2∼4등급은 2년에서 3년으로 각각 1년씩 연장한다. 또한 2차 갱신 시 치매나 뇌혈관성 질환 등으로 상태호전을 예상하기 어려운 수급자는 갱신조사 자체를 생략한다.
‘법령 체계 정비’와 관련해서는 등급판정위원회 등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위원이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 대해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외되도록 하는 등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마련하고 부당청구에 가담한 종사자 등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의 세부기준을 마련하였다. 또한 지자체장이 종사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그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마련하고, 단기보호가 재가(在家)보호라는 본래의 취지에 맞게 이용될 수 있도록 월 한도일을 15일에서 9일로 조정하였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잦은 갱신절차에 따른 국민 불편과 행정비용이 감소하는 한편, 보다 안정적인 제도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