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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원하는 부동산 서비스, 한 번에! 편리하게!

소비자 중심의 원스톱 부동산 종합서비스 시대 열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다양한 서비스가 연계된 부동산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 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네트워크형 부동산 종합서비스 인증제’의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우리나라도 최근 ‘소유에서 주거’로 부동산에 대한 인식이 전환되고 ‘부동산 개발-임대관리-거래’에 이르는 부동산 종합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업무영역 간 독자성이 강하고 영세한 국내 부동산시장의 특성으로 종합서비스 시장 성장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부동산 서비스산업 발전방안'을 마련하고 종합적인 부동산서비스 제공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네트워크형 부동산 종합서비스 인증제’ 도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인증제는 기존 업무영역을 유지하면서도 업체 간 연계, 자회사 등을 활용하여 소비자가 원하는 부동산 종합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경우 우수 서비스 기업으로 인증하는 것으로, 부동산 시장에 종합 서비스가 단계적으로 도입·확산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인증은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앞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서 시범사업 운영성과 등을 분석한 결과를 향후 본 사업 추진방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서비스 도입 초기인 점을 감안하여 예비인증을 실시하고 약 1년간의 서비스 운영기간을 거쳐 서비스 실적 및 성과 등을 평가하여 최종 본 인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시범사업의 운영결과와 업계 의견수렴 등을 거쳐 2017년에는 본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부동산 서비스산업의 체계적 성장·지원을 위해 제정 추진 중인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가칭)을 바탕으로 인증기관, 인센티브 등을 보다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제도 활성화를 위해 인증 사업자에 대해 뉴스테이 주거서비스 인증 참여시 가점, 택지개발사업 내 공급되는 일부 자족용지*에 대해 우선순위 부여 등을 검토 중이며 세제당국과 협의하여 법인세 감면 등도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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