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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 시대를 앞두고 후견인 제도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소송수행 과정에서 피후견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예정이다.
또한 본인이 직접 소송을 할 수는 있으나 법정에서 제대로 변론할 능력이 부족한 고령자·장애인 등을 위하여 법정에서 그들의 진술을 도와줄 진술보조제도가 신설되고, 변론능력이 없음을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진술금지·변호사선임명령을 받았으나 변호사를 선임할 경제력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국선대리인 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4월 15일 ‘국민이 행복한 법령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이러한 내용이 담긴 `민사소송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 법률안은 ①소송능력은 있으나 현실적으로 소송을 수행할 능력이 부족한 고령자·장애인 등을 위하여, 진술보조제도를 도입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법정에 의사소통을 도와 줄 사람과 함께 출석하여 그의 도움을 받으면서 변론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질병·장애·연령·언어 등 사유로 변론능력이 없어 법원으로부터 진술금지·변호사선임명령을 받았으나 선임할 경제력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국선대리인제도를 신설하였다.
②또한 후견인(법정대리인)이 피후견인(본인)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피후견인의 권익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였다.
후견인의 소송행위 가운데 피후견인의 이익과 충돌할 수 있는 경우(소 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 등)에는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경제적 여건 등으로 후견감독인의 선임비율이 극히 낮은 현실을 고려하여 후견감독인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이 사후적으로 위와 같은 소송행위를 불허할 수 있도록 하였고, 법정대리인이 소송을 불성실하게 수행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배제하고 특별대리인으로 하여금 소송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일상에서 피후견인들을 직접 대면하는 복지단체나 지자체의 장도 피후견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③ 그 외 경제사정과 후견에 대한 편견 등으로 후견제도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의사무능력자들도 소송에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의사무능력자를 위한 특별대리인 제도도 신설하였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고령자?장애인 등 법률 서비스 사각지대에 있었던 사회적 약자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소송에서도 마음껏 주장할 수 있게 되어 사법복지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