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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11월 28일 고등학교 ‘한국사’와 중학교 ‘역사’ 2종의 국정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이 e북 형태로 일반에 공개되었다.
또한, 지난해 12월부터 교과서를 집필해온 정치·경제·헌법학자 등 각 분야 집필진 31명의 면면도 공개되었다. 교과서 편찬심의위원 16명은 최종본이 나온 다음 공개할 예정이라 한다. ‘올바른 역사교과서’란 이름으로 발표된 국정 역사교과서는 12월 23일까지 한 달간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3월 최종본으로 확정된다고 한다.
발표와 동시에 논란의 최대쟁점은 1948년 8월 15일이 ‘대한민국 정부수립’일이 아닌 ‘대한민국 수립’이라 기술하여 교육현장과 대다수 역사학계의 여론과 배치되는 내용이 검토본에 서술되었다는 것이다.
1948년의 제헌헌법에도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 이미 1919년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이 성립된 것임을 명명백백히 나타낸다. 그러나 국정 역사교과서는 대한민국 정부수립의 역사를 왜곡하는 우를 범하였다. 대한민국 수립(건국)일을 제정하려는 반역사적인 주장은 대일항쟁기의 독립운동역사를 삭제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내포되어있다고 볼 수 있다.
대한제국이 1910년 8월 29일 강압적인 한일병탄조약으로 나라를 빼앗기자, 나라를 되찾고자 1919년 3·1 만세운동 이후 4월 13일 중국 상해에서 각도 대표가 모인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회의에서 국호를 ‘대한민국’이라 정하고 정체를 민주 공화제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이미 구성하였던 것이다.
300만 독립운동 선열들은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 여러 형태로 일제에 항거하며 항일운동을 하였고, 우리나라의 독립과 광복을 위해 자신들의 생명까지 모든 것을 희생하였다. 그러나 1948년 8월 15일을 대한민국 수립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은 국가의 3대 요소를 내세우고 있다. 영토와 국민과 주권, 그것은 국가가 형성된 후의 국가의 조건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세상 대다수 나라 어디에도 3대 요건을 완벽히 갖추고 건국하는 나라는 몇 나라에 불과할 것이며, 유엔에서 만들어 준 신생국가들만이 해당될 것이다. 독립운동을 축소하며 독립운동가를 존경하기는커녕, 역사를 왜곡하면서까지 대한민국의 역사를 불과 70년도 안 된 신생국가로 축소하려는 친일잔재를 포함한 기득권들은 3·1운동으로 건립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존재를 무시하려 하나 이는 국제법적 일반 이론만 알고 식민지 국가의 특수한 존립가치를 외면하는 것이다. 영토도 주권도 빼앗긴 국민들에게 영토와 주권문제를 거론하는 것 자체가 모순인데 이를 국가성립의 논거로 삼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부정하는 세력은 어느 나라 국민들인가?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1948년을 대한민국 수립으로 간주하는 것은 친일행위에 대한 반민족적 범죄 인식을 약화시키고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친일행적을 희석시켜 친일파들의 부끄러운 행위에 면죄부를 주고, 임시정부를 부정한 반사회적인 행위이며 대다수 국민들은 헌법가치를 부정한 비민주적, 비교육적 국정역사교과서를 폐기하여야 한다.
이번 국정 역사교과서가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여기지 못하고, 신생국가의 틀에 갇혀있도록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일을 대한민국 수립일로 집필한 편집진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현대사 역사전공자가 한 사람도 없이 역사교과서를 만든 것을, 대다수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국정역사교과서로 발표한 교육부 장관은 교육현장 농단 책임을 지고 즉각 물러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