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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들이 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금융기관에 신용평가를 요청할 때 필요한 서류인 부가가치과세표준증명서 등 국세 관련 증명서 3종을 민원24에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와 국세청(청장 임환수)은 30일부터 정부민원포털인 ?민원24?에서 국세 관련 증명서 즉시 발급 서비스를 기존 6종에서 3종을 추가한 9종으로 확대 제공한다. 추가되는 국세증명 3종*은 사업자(개인, 법인)가 공사 입찰 참여, 금융기관 신용평가 요청 시 제출하는 연간 매출신고 증명서류다. * 신규3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소득확인증명서(서민형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입용)
국세청「홈택스」에서 제공하는 국세증명서류는 총 14종으로 지금까지는 이중 6종을「민원24」에서 제공하였으나, 이번에 제공서류를 9종으로 확대하고, 나머지 5종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부처 간 협업을 통해 확대 제공할 계획이다.
민원24」즉시발급 가능 국세증명서
기존 서비스(6종) ※ ‘15.6.5. 개시
①사업자등록증명 ②폐업사실증명 ③휴업사실증명
④소득금액증명 ⑤납세증명서 ⑥납세사실증명
신규 서비스(3종) ※ ‘16.11.30. 개시
⑦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⑧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⑨소득확인증명서(서민형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연계 예정 서비스(5종)
⑩표준재무제표증명
⑪사업자단위과세적용종된사업장증명
⑫연금보험료등소득?세액공제확인서
⑬모범납세자증명 ⑭사실증명
종전에는「홈택스」에서만 제공되던 국세증명 서비스가 무인민원발급기 뿐만 아니라「민원24」에서도 발급 가능하게 됨에 따라, 납세자가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국세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어 국세행정에 대한 국민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민원24(minwon.go.kr)」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하면 국세증명 발급서비스를 연중 무료이용
행정자치부는 국세청과 협업을 지속해 ?홈택스?에서 발급되는 모든 국세증명(14종)을「민원24」를 통해 국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국민이 편리해지는 정부 3.0 실행과제인 「서비스 정부」를 적극 구현할 방침이다.
◈ 서비스이용 방법
○ (?민원24?사이트) www.minwon.go.kr
○ (이용방법) 회원 가입 후 공인인증서 등록, 로그인해 이용
○ (이용시간) 연중무휴(납세증명서 등 3종은 발급시간 제한)
- 24시간 : 사업자등록증명, 폐업사실증명, 휴업사실증명
-평일09:00~22:00, 토요일 및 공휴일 09:00~18:00: 납세증명,납세사실증명, 소득금액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소득확인증명서(서민형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 (진위확인) 국세증명 진위확인을 위해서는 ‘홈택스 발급번호’로 홈택스를 이용하여 확인
*민원24에서는 국세증명 자료를 별도로 보관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