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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본격적인 추위로 난방기기 사용이 늘어나면서 화재예방을 위해 난방기기 점검을 당부 했다. 지난 3년간(’13~’15년) 주거용 건물에서 발생한 발화기기별 화재현황을 살펴보면 계절용기기*로 인해 2,495건의 화재가 발생하였으며 이는 주방기기(4,919건)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이다.
* 냉방기기(에어컨, 선풍기 등) 및 난방기기(보일러, 전기장판 등)
계절용기기 중에서는 특히 난방기기로 인한 화재 비율이 높으며 계절용기기 화재 중 68%인 1,688건이 난방기기로 인해 발생하였다. 난방기기 종류별로는 가정용 보일러가 558건(33%)으로 가장 많고, 전기장판류 494건(29%), 나무·목탄난로 396건(23%)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화목보일러의 사용이 증가하면서 화목보일러로 인한 화재발생건수도 증가하여 ’16년 1월부터 10월까지 난방기기 화재 중 화목보일러로 인한 화재건수가 166건(25%)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2016년부터 계절용기기에 화목보일러 항목 추가
발화기기별 화재발생 주요 원인을 살펴보면,
가정용 보일러에서는 배기구 불량으로 인해 불완전 연소된 내부연소 가스에 착화되어 화재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전기장판은 장시간 사용으로 과열되거나, 전선피복 상태불량으로 인한 누전, 온도조절기 고장 등으로 화재가 발생한다.
특히, 라텍스 재질의 침구류는 열을 잘 축적시키기 때문에 전기장판과 함께 사용 시 화재 위험이 높다.
나무·목탄난로와 화목보일러는 한꺼번에 너무 많은 연료를 넣어 과열로 주변에 방치된 가연물에 불이 붙거나, 연통 내부에 쌓인 재와 타르 등에 불이 붙어 연퉁 주변의 가연물에 착화되기도 한다.
국민안전처는 “난방기기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해당기기에 맞는 주의사항을 숙지하여 수시로 점검을 해야하며, 비상상황을 대비하여 주변에 소화기를 반드시 준비해 두어야한다.”고 강조했다.
<난방기기 점검사항 및 화재예방 요령>
? 가정용보일러
? 보일러와 배기 연통 이음새 이탈 확인
? 보일러실에 인화물질·가연물 적재 금지
? 연 1~2회 정기점검 실시(해당제품의 A/S센터 이용)
? 전기장판
? 전선피막이 벗겨졌는지 확인
? 온도조절장치가 정상 작동하는지 확인
? 장시간 사용금지, 외출 시 전원 끄기
? 나무난로 및 화목보일러
? 난로 및 보일러 주변에 가연물 방치 금지
? 연통이 벽면 등을 관통하는 부분은 불연재로 단열처리
? 주기적으로 연통 청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