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가 작년까지 주간에만 운영하던 무료법률상담실을 올해부터 야간시간까지 확대 운영하자, 낮에 생업으로 시간을 내지 못하던 도민들이 저녁시간에 ‘희망법률상담실’을 찾아와 고충을 해결하고 있다.
전북도민이면 누구나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경제적인 사정 등으로 제대로 된 법률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저소득층과 국가유공자, 장애인, 노인 등이 우선 지원대상이다.
도에서, 재능기부를 원하는 전라북도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20명을 희망법률상담관으로 위촉해 혼인, 이혼, 양육권, 상속, 임금체불, 부당 해고 등 민사, 가사, 형사 소송 및 기타 법률문제와 관련한 1차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상담실을 찾는 도민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갑작스럽게 부모를 모두 여의고 세상에 홀로 남게 된 미성년자 A가 임대아파트 승계와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던 사안에서, A에게 후견인제도를 설명하고 임대아파트 승계 절차를 안내해준다.
희망법률상담실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 법무행정과에 전화로 예약(280-2921)하거나 도 홈페이지(http://www.jeonbuk.go.kr ⇒ 생활복지⇒희망법률상담실)을 활용하면 된다. 다만, 희망법률상담실은 1, 3주 수요일 주간과 2, 4주 목요일 야간에만 운영하고 있어, 급한 상담이나 전주 외 지역은 권역별로 운영중인 법률구조공단 등의 무료법률상담을 이용하면 된다. 한편, 김제·완주·임실·진안·무주군은 매월 1회 읍·면 주민자치센터의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실’을 활용할 수도 있다.
아울러 도에서는 서민고충해결을 위해 희망법률상담 활성화에 기여한 법률상담관 2명(박형윤, 문지연 변호사)에게, 연말에 도지사 표창을 수여함으로써 그간의 노고를 격려하고 무료법률지원 시책을 도민에게 널리전파하고자 한다.
도 관계자는 “지난 4년간 희망법률상담은 도민의 애로사항 해결에 앞장서 왔으며, 2017년에도 ‘한 걸음 더 다가가는 낮은 문턱의 법률서비스 지원’을 목표로 삼고 법을 몰라 억울한 일을 당하는 분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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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16-12-28 10: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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