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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새해 달라진 노인·장애인복지정책 시행

마포구(구청장 박홍섭)가 2017년부터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대상자 선정 기준과 다양한 복지정책 등 달라지는 어르신 및 장애인 복지 분야정책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2017년 1월부터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 기준액이 단독가구의 경우 월 100만원에서 119만원으로 오르고 부부가구의 경우도 기존 160만원에서 190만4000원으로 인상된다.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게 설정한 기준금액으로 소득 분포와 임금상승률 및 지가, 물가 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산정됐다.
 

다른 소득 없이 거주주택만 있는 노인(단독가구 기준) 중에서 보유재산이 최대 4억9200만원인 노인도 기초연금 수급대상이 되고 재산이 전혀 없이 근로소득만으로 생활하는 노인(단독가구 기준) 가운데서 월 소득이 230만원인 노인까지도 소득 인정액에 따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마포시니어클럽 이전·확대 운영과 다양한 정책으로 적극적 복지 서비스 앞장서 지난해 총 2천805명이 참여한 노인일자리는 2017년 3천62명으로 늘어났으며 참여자 활동비도 월 20만원에서 22만원으로 2만원 인상된다. 관내에 위치해 있는 어르신 및 장애인복지 시설인프라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가 생긴다.
 

먼저 성인발달장애인 30명에게 재활치료와 체육활동 등 다양한 개인별 맞춤형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가 우리마포복지관(신촌로 26길 10)에서 3월부터 운영될 예정이다.
 

그리고 지난해 합정동 주민센터가 이전함에 따라 舊 합정동 주민센터 청사(동교로 8길 58)를 활용해 우리마포 시니어클럽을 이전, 작년 10월부터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 또한, 올해부터 매년 6월 15일을 노인학대 예방의 날로 신설·지정과 노인학대 범죄 전력자 취업제한 등의 노인복지법 및 시행규칙이 개정 시행된다.
 

어르신 및 장애인 복지 정책과 관련 기타 사항은 마포구 어르신복지장애인과(☎ 02-3153-8850)로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박홍섭 마포구청장은 “우리 주위의 이웃, 특히 어르신과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에 대한 따뜻한 관심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정유년 새해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어르신과 장애인들을 위해 앞으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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