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B형간염 환자가 기존에 복용하던 약을 다른 약으로 교체할 때에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약제)’ 개정안을 마련하고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복용하던 B형 간염약을 다른 약으로 교체 투여할 경우 내성 발생, 치료반응 불충분, 심한 부작용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새로 교체한 약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다.
약 교체로 내성이 발생해 치료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 등 때문이었지만 문제는 보다 저렴하고 효과가 좋은 약이 개발되어도 비용 부담으로 교체해서 복용하기 곤란했다.
개정안은 두 가지 계열 이상의 약에서 내성이 발생하는 ‘다약제내성’을 가진 B형간염 환자의 보험 적용도 확대했다.
지금까지는 두 가지 계열의 약에서 내성이 발생해 복용하던 약을 바꿔야 할 경우 기존에 먹던 약과 새로운 약 두 가지의 B형 간염약을 함께 복용해야만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일부 의학계에서 한 가지 약인 테노포비르로도 치료가 가능하다고 주장했으나 관련 근거가 불충분했기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확대 조치로 다약제내성 환자는 테노포비르만 복용하는 경우에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B형간염은 세계적으로 발생 빈도가 높고 간암이나 간경변과 같은 심각한 간질환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의 경우, 간암의 70%가 B형간염과 연관이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B형간염은 그 자체로도 위험하지만 간암의 중요한 원인인 만큼 ‘건강보험 중기 보장성강화 계획’과 ‘4대 중증 보장성 강화 계획’의 맥락에서 건강보험 보장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