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골다공증성 골절이 나타난 중증 골다공증 환자가 사용하는 치료약은 골밀도 검사 수치와 관계없이 3년간 건강보험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골다공증성 골절환자 치료약에 대해 보험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골다공증성 골절’의 경우 골밀도 검사 수치와 관계없이 비호르몬 요법제 투여 시 3년 이내의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다.
현재 골다공증 치료를 위해 비호르몬 요법제 투여 시 골밀도 검사수치에 따라 1년 이내 기간 동안만 건강보험 혜택이 가능했다.
또 투여 기간 후에도 골밀도 수치가 일정 수준 아래로 유지돼 투여가 계속 필요한 경우에만 건강보험 혜택이 지속적으로 가능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골다공증성 골절은 골밀도와 관계없이 재골절 위험이 높고 재골절은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더욱 높은 만큼 골밀도 수치와 관계없이 별도로 관리되어야 한다는 일부 의학계의 의견을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골다공증은 고령화 추세와 함께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유병률이 22.5%로 50세 이상 5명 중 1명 이상이 골다공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골다공증에 따른 골절은 1년내 사망률이 17.3%에 이르며 50대 이상 여성의 대퇴골절로 인한 사망률은 2.8%로 유방암 사망률과 맞먹는다.
복지부는 개정안의 시행으로 골다공증성 골절환자 1인당 연간 최대 27만 원 정도의 비용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전체 수혜 대상자는 약 11만 명 정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