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우리 사회는 복지란 이름으로 행해지는 국가시책에 예산의 낭비가 많고 국가 1년 예산 400조의 33%인 130조 원이 보건복지 예산으로 이 중 5% 정도 이상이 법망을 피해 가는 악덕 사기꾼들이나 허술한 행정 관리에 의해서 빚어진다면 잘못된 말일까? 심심하면 터져 나오는 사무국장 병원 비리 사례나 엉터리 교통사고에 나가는 수백억 원의 잘못된 의료비가 나가는 나이롱환자까지 포함하면 더 많을 것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집행되는 예산이 낭비 없이 사용되어야 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한 국가의 감독, 감사 기능이 활발하다. 하지만 법 자체가 오히려 낭비를 조장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다시금 점검할 필요성을 갖는다. 그 예가 바로 우리의 관심인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요양원)의 기능 역할의 중복성이고 서로 이익성을 추구하는 본연의 생리에서 보이지 않은 국비는 낭비 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전국에는 1,428개 요양병원이 있고 이곳에 54만 3,753명의 환자가 입원하여 생활하고 있다. 노인의료시설은 5,163개소(재가 요양 제외)가 있고 16만 7,899명의 노인들이 장기요양등급을 받고 입소하여 생활하고 계신다.
요양병원은 의료법인으로 완전히 병원이다. 최소 5명의 의사가 상주해야 하고 간호사와 간병인이 있어 24시간 의료적 치료가 상시 이루어지는 곳이지만 문제는 이곳에 입원한 환자가 하루에 의료적인 치료를 받지도 않고 다만 물리치료 정도 경미한 환자들로서 입원하지 않고 외래진료만 받아도 될 사람으로 5만 8,506명이 있다. 이들에게 월 의료비로 입원환자 1인당 2백만 원이 지출되니 매년 건강보험료 인상이 필연적이다. 이것을 통칭 사회적 입원이라 한다.
이곳에 입원해 있는 환자들은 의식주가 해결되고 건강관리가 수월하여 걱정거리가 해소되어 좋고, 말벗이 생겨 외로움을 줄여주고, 언제든지 외출·외박이 가능하여 내 집처럼 자유롭고, 자녀들이 함께 있기를 원하지 않아 퇴원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 평안하고, 병원비 부담이 적어 본인이나 자녀들의 부담이 완화되어 좋아들 하신다.
이러한 이면에는 요양병원 간 경쟁이 치열해 지면서 환자가 원하는 생활서비스를 다 해 주니까 환자가 만족하게 된다. 대부분 이들은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해 요양시설에는 입소가 되지 못해 일부 자녀들이 집에서 부양하기는 부담이 되어 반강제로 부모를 입원시키는 고려장(?) 같은 느낌도 받는다.
또한, 사회적 입원 환자를 수용할 만한 케어 인프라 미비도 원인으로 생각하고, 의료급여를 받는 저소득층은 입원비가 사실상 무료라는 점이고, 본인부담 상한제가(연간 120만 원에서 500만 원) 사회적 입원에 한 몫을 담당한다.
반면에 요양시설에 입원해 있는 대략 4만 명의 노인들은 입원비 관계로 요양병원에 가지 못하고 의료치료가 불가능한 (촉탁의사제 운영) 상태로 치료 기회를 놓치는 환경에 처해 있다.
이러한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장기요양 1등급 환자는 요양병원으로, 요양병원의 사회적 입원환자는 요양시설로 보내는 기능과 역할조정이 요청된다. 다음으로는 장기요양등급 기준을 완화하여 재가(在家)나 지역사회에서 서비스를 받는 인프라를 증가해야 한다.
더욱이 치매 환자를 위한 국가 책임제가 시행되는 마당에 보건소 위주의 환자 발굴 정책에서 치매 당사자와 가족의 케어를 함께하는 복지적 접근이 우선 되어야 한다. 경증환자들은 모두가 자기가 살던 집에서 여생을 마치기를 원하여 집 근처 그룹홈 단위의 주거시설 케어를 강력히 원한다.
또한, 지금 전국적으로 치매 국가 책임제 시행에서 254개의 센터 건물을 짓는데 막대한 국고를 낭비하지 말고 지역복지관 450개소를 활용하여 실질적인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치매 환자 발굴과 예방을 병행함이 국가 예산의 효율성과 노인의 삶에 도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