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납세자가 상속·증여받은 재산에 관한 유사재산 매매사례가액이나 보충적 평가액을 쉽게 확인할 수 없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재산 평가에 필요한 정보를 최대한 제공하고, 이와 연계하여 편리하게 증여세 전자신고도 할 수 있도록 `상속·증여재산 스스로 평가하기' 시스템을 온라인상에 구축하여 지난 18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생활세금으로 매년 많은 납세자가 관할세무서에 신고를 하고 있으나, 비사업자의 일회성 신고와 복잡한 재산평가 방법 및 세액계산 때문에 세무전문가의 조력 없이 납세자 스스로 세금을 신고·납부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인데,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전문가 조력에 지출되는 납세협력 비용을 줄이고, 납세자가 스스로 성실하게 세금신고를 할 수 있도록 동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
상속·증여재산 스스로 평가하기 서비스는 ‘상속·증여재산 평가정보 조회’, ‘전자신고·납부’, ‘유용한 세금정보’ 로 구성되어 있다.
‘상속·증여재산 평가정보 조회’ 항목에서는 상속·증여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토지·주택·일반 건물·상장주식별로 평가정보 제공시스템을 구축해 당해 재산의 매매가액과 유사재산의 매매사례가액, 기준시가 등 보충적 평가액 등의 조회나 계산이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전국의 공동주택과 수도권 및 지방 5대 광역시에 소재하는 오피스텔의 유사재산 매매사례가액을 제공하여 납세자가 손쉽게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전자신고·납부’ 항목에서는 상속·증여재산 평가정보 조회를 통해 확인된 증여재산 가액으로 바로 증여세 전자신고와 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유용한 세금정보’ 항목에서는 납세자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재산 평가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국세법령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세법과 판례·예규 등 다양한 해석 사례를 찾아볼 수 있도록 하였고, 국세상담센터에 인터넷 상담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상속·증여재산 스스로 평가하기' 서비스를 통해 납세자와 소통하고, 납세자의 신고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제공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