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운영 공동생활가정에 법인운영 공동생활가정과 동일하게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을 부여하고, 입소자(아동, 장애인 등)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주거급여 지급기준을 명확히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개인운영 공동생활가정 입소자의 주거 안정화를 위해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운영 공동생활가정 주거지원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공동생활가정의 구분 - 개인운
정회원으로 가입하시면 전체기사와 사진(동영상)을 보실수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