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긴급복지지원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긴급복지 지원은 주소득자의 사망 등에 따른 소득상실, 중한 질병·부상, 방임·학대, 가정폭력, 성폭력, 화재 등 갑작스러운 위기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의 위기상황 해소를 위해 생계, 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이다.
긴급복지지원이 필요한 도민은 시·군(긴급복지담당) 및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콜센터에서 상담이 가능하며,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는 365일 24시간 상담이 가능하다.
전라북도는 올해 긴급복지지원 확대를 위해 69억 원을 확보하고, ’15. 1분기에 2,841건에 2,358백만 원을 지원하여 위기상황에 놓인 복지사각지대 지원대상자를 적극 발굴·지원하였다.
아울러, 각종 사건·사고에 노출된 위기가구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하고자 긴급복지 지원 절차를 개선하여 시·군에서 신청·접수 처리하던 것을 이제는 읍·면·동에서도 상담·접수가 가능토록 하였으며 위기상황 파악 및 지원여부 결정을 위해 실시하는 ‘현장확인’ 절차도 시·군 긴급지원담당공무원 외에 희망복지지원단, 읍·면·동 공무원, 경찰·소방서 등 행정기관, 복지통리장 등과 협업이 이루어지는 등 민간협력을 통한 원스톱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김용만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저소득층 가정이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주저하지 말고 주변 이웃과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즉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으며, 생활고로 인해 절망하는 도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