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해를 보내는 마음은 여러 가지로 찹찹하다. 무엇이 펑 뚫리는 시원한 뉴스는 없고 매일 정치권의 치고받고 싸우는 험담에 연말을 보내야 하니 우리 국민은 좀 더 밝은 미래를 기대하며 새 정부를 바라보는 희망이 점차 수그러지니 참으로 걱정이다. 왜 이렇게 이념의 갈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건수 마다 양비론적인 사고에서 여·야는 극과 극을 달리고 있어 상생의 길은 정말 없는 것일까? 이제 정치에 싫증을 가지는 국민이 점차 많아져 이러한 무감각이 자칫 시민 정치로 급변하는 위험이 도래할까 걱정을 해 본다.
첫째로 정책의 가장 중심 현안인 최저임금에 대한 걱정이다. 정부가 소득의 양극화를 개선하고 저임금을 보호하는 취지로 추진한 문재인 공약인 노동 혁신정책은 많은 근로자들로부터 박수를 받는 개혁으로 최저시급을 16%나 대폭 상승시켜 내년부터 최저 한 달 급여가 157만 원이 된다.
지금 우리나라의 소득 양극화는 상위 20%가 897만 원, 하위 20%가 148만 원으로 무려 5.8배가 되어 점차 간격이 벌어짐은 사회의 갈등을 가져오는 원인이기에 이것을 해소하기 위한 최저시급 상승은 오히려 기존 근속자들의 연속 임금상승을 가져와 실질적으로 임금 격차가 더 크게 되고 마트 등 무인점포 증대로 일자리가 줄여지는 악순환을 가져오고 있다.
이에 대한 경제계의 제언 내용은 근로자에게 부가되는 급여 전체를(예 상여금 등) 포함한 최저시급 책정을 바라고, 노동계는 그동안 급여를 적게 주기 위해 시급은 올리지 않고 부가급여를 올리는 꼼수를 누리다가 지금 와서 엉뚱 소리 한다고 반론을 제기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근간 기아자동차에서 법정소송으로 판정된 퇴직금 산정기준에 상여금 등이 다 포함되어 기업의 추가 부담이 대단히 큰 것으로 본다면 이 문제는 경제계의 안으로 조정이 필요하다. 국가 경제 전반이 어려운 이때 공장이 제대로 돌아가 고용을 촉진하는 것이 순리라 생각한다.
번째는 낙태에 관한 청와대 국민청원이 23만을 넘어 조국 수석이 동영상 화면으로 내놓은 답변에서 낙태죄 폐지에 직접 언급은 피했지만 낙태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시사했다. 우리나라는 하루에 낙태로 죽어가는 생명이 3,000건이 된다고 의료계 일각에서 주장하고 복지부는 2005년 34만 2,000건, 2010년에 16만 6,000건으로 집계했다.
현행법상 낙태는 유전학적 장애나 신체질환 또는 전염성 질환이 있거나 강간에 의한 임신을 한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되지만 이를 어기고 낙태한 여성은 1년 이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 벌금에 낙태 수술을 한 의사는 2년 이하 징역에 처해 엄격하게 낙태에 대한 형벌 주의를 택하고 있다.
낙태 폐지를 주장하는 일부 여성단체들은 여성의 신체 결정권과 건강권 보호라는 취지를 강조하고 계속 개선을 주장하고 종교계에서는 한 생명의 귀함이 가장 귀한 가치로 낙태를 반대함은 변함이 없다. 실제로 교제 남성과 헤어진 후 임신이나 별거 또는 이혼 소송 중 남편의 아이를 임신한 경우, 경제적 어려움으로 양육이 불가능한 임신을 했을 경우, 현재는 임신중절은 엄연히 범죄로서 여성 혼자서 짊어지고 가는 힘이 너무나 가혹한 현실에서 앞으로 입법부와 함께 더 많은 종교계, 시민단체들과 진지한 토론이 필요하다.
셋째로 계속 늘어난 가계부채이다. OECD 발표에 의하면 가계자산 대비 부채비율은 2014년 32.1%에서 33.83%로 1.65포인트 올라, 같은 기간 2년 연속 오른 나라는 핀란드와 한국으로 한국의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가장 빠름을 걱정하고 있다. 지금 가계 빚이 1,400조를 넘고 1가구당 빚이 7천만 원에 해당하는 부채를 안고 있다.
가계부채는 소비침체를 촉발해 시장의 활력을 끌어 내린다. 또한, 가시화되는 기준 금리 인상은 가계부채 건전성을 더욱 위협할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는 신DTI(총부채상환비율)로 과다한 대출억제와 환수로 제한하지만 우리 경제는 상당한 활력을 잃을 것이다. 한 해가 저물며 많은 숙제를 안고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