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10월부터 나라를 위해 헌신했음에도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저소득층 국가유공자에게 월 10만 원의 ‘생활보조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지급대상자는 국가유공자(본인) 중 서울에 3개월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으며, 6.25참전유공자, 월남전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특수임무유공자의 경우 생활조정수당 수급에 포함되지 않는 반면 생활보조수당 수급이 가능하다.
지급 대상자는 국가유공자증과 본인 통장 사본을 지참,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해 자택 방문·접수가 필요한 경우 전화(다산콜센터 ☎120, 구청 복지정책과), 이메일(sweetlodge@seoul.go.kr)로 신청서와 국가유공자증 사본, 통장 사본을 제출해 신청할 수 있다.
시는 2017년에 한해 신청 시기에 관계없이 12월 말까지 신청 후 대상자로 확정될 경우 10월분부터 소급 지급한다. 만약 10, 11월 생활보조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더라도 12월 기한 내에 신청한 후 대상자로 확정될 경우에는 3개월 분(10월∼12월) 수당인 30만 원을 일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