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불거진 가짜 백수오 사건으로 인해 백수오 관련 건강기능식품이 사실상 퇴출될 위기에 몰리고 있다. 구매한 소비자는 집단 소송의 움직임으로 번지고 있고, 판매한 홈쇼핑 업체는 제품 환불로 인해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일 뿐 아니라 백수오 자체에 대한 의심으로 인해 정상적인 재배 농가는 판로가 막혀 도산위기에 직면해 있는 등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노령화 등으로 건강 정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건강·의학 정보 프로그램이 크게 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의약품과 건강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관심도 높아져 시장규모도 대폭 성장되고 있으나, 부작용이 발생하거나 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채 효과를 과장하는 광고와 홍보성 기사에 현혹되어 믿고 먹어도 되는지를 걱정하는 소비자도 늘고 있다.
일례로 작년 한해 건강기능식품의 부작용 추정 사례 신고건수는 1,733건에 달하며, 허위 과장 광고로 인한 피해 사례 또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건강기능식품의 올바른 선택 방법과 건강식품 등과의 구분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소개해 보고자 한다.
◇ 건강기능식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증한 제품이다.
건강기능식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특정 기능(기능성 원료)을 가지고 안정성이 있다고 인증해준 식품을 말한다. 모든 식품이 가지고 있는 기능중에서도 영양기능이나 기호적 기능보다 건강유지 및 증진에 도움이 되는 생체조절기능에 초점을 맞춘 제품이라 할 수 있다.
◇ 제품 포장에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가 있다.
어떤 식품이 건강에 좋다고 해서 건강기능식품이 되는 것은 아니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정 절차를 거쳐 만들어지는 제품으로 ‘건강기능식품’문구와 인증마크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건강식품’, ‘자연식품’, ‘천연식품’ 등의 명칭과 다르며, 건강기능식품은 제품의 기능정보 표시 뿐만 아니라, TV, 홈쇼핑, 라디오, 신문, 인터넷 등에 광고시 KHSA로부터 표시·광고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허위 또는 과대광고 제품은 아닌지 ‘표시·광고 사전심의필’ 마크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 건강기능식품은 특별한 효능이 있다.
식약처로 인증받은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내용에는 콜레스테롤 개선, 혈압 및 혈당 조절, 체지방 감소, 면역기능, 유해 활성 산소 제거, 뼈와 관절 건강, 인지 능력 개선, 충치 발생위험 감소, 장 건강 등 여려 가지가 있다. 반면 건강식품(건강보조식품)은 식약처의 인증과 관계없이 전통적을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진 식품으로 일반적으로 건강과 활력증진에 도움을 주는 식품을 발한다.
단, 건강기능식품을 질병을 치료하는 `의약품'이나 `치료제'로 오해해 무조건적으로 섭취하거나 질병치료의 주된 방법으로 생각해서는 안된다. 건강기능식품은 인체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거나 생리기능을 활성화시켜 건강을 유지하고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는 보조적인 식품이다. 이 점을 반드시 인지하도록 하며, 안전성과 기능성 확보를 목적으로 정해져 있는 일일 섭취량과 섭취방법을 확인하고 지켜야 한다
◇ 건강기능식품은 한글표시사항이 있다.
인터넷을 통해 구매하는 소비자가 특히 유의해야 할 사항으로 정식으로 수입 및 제조된 제품에는 식약처에서 인증한 제품별 기능성, 수입(제조) 업체명, 원재료명, 유통기한 등 한글표시사항을 반드시 부착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다. 한글표시사항이 없는 제품은 정상적인 수입절차를 거친 제품 아니며, 특히 해외 직구(직접구매)나 구매대행을 이용할 경우 식약처가 식품원료로 사용을 금지한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등 기능성과 안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우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 건강기능식품은 사전에 제품을 조회할 수 있다.
스마트폰을 통해 건강기능식품 모바일 웹(http://m.foodnara.go.kr/hfoodi)에 접속하면, 구입하고자 하는 제품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는 국내외 건강기능식품의 기능별 정보, 구매 및 안전 정보뿐만 아니라, 식약처에서 인정한 제품 목록과 제품별 적정섭취량, 섭취 시 주의사항까지 제공하고 있다.
건강기능식품은 질병을 치료하는 의약품이 아닌 식품이며, 섭취량과 섭취방법이 정해져 있다. 많이 섭취한다고 기능성이 더 좋아지는 것이 아니며, 본인에게 맞는 걸 먹지 않으면 부작용이 날 수 있어 특정 질환으로 치료를 받거나 약을 복용하는 사람은 섭취 전에 반드시 의사와 상담해야 한다.
또한 어르신 건강관리에 관심이 많고 말상대가 그리운 노인들을 대상으로 떳다방식 불량 건강식품 홍보관 등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하고, 관계부처에서도 불량 건강식품 등에 대한 강도 높은 규제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