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후속조치로 7월 1일부터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노인 임플란트 본인부담 경감 △장애인 보장구 급여대상자 확대 △정신과 외래진료 본인부담 경감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 등 건강보험 지원이 확대되며 국민 부담이 줄어든다고 밝혔다.
◆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17.8월)에 따라 7월 1일부터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입원실(2·3인실) 1만 5,217개 병상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7월 1일 이후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에 입원하는 경우 환자 부담금은 기존 대비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다.(단, 의료기관 종별·간호등급별로 부담금 완화 수준은 일부 상이)
◆ 노인·장애인에 대한 지원 강화-노인 임플란트 본인부담 경감 및 장애인 보장구 급여대상자 확대
△ 65세 이상 치과임플란트 본인부담률 인하 : 65세 이상 노인의 치과임플란트 비용 본인부담률이 기존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30으로 인하된다. 이에 따라 임플란트(1개당) 비용 총액 약 120만 원(치과의원 기준) 중 본인부담 비용이 약 62만 원에서 약 37만 원으로 인하되며, 어르신의 치과 의료비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 위해 보장구 급여 확대 : 개인의 장애정도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급여 중인 수동휠체어에 대하여 장애상태를 고려한 맞춤형 보장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또한, 휠체어 사용 시 욕창발생 가능성이 있는 뇌병변장애인과, 루게릭병 등 신경 및 근육질환으로 이동이 불가한 지체장애인에게 욕창예방방석과 이동식전동리프트에 대하여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 정신과 외래진료 본인부담 경감
2018년 7월 1일부터 정신과 의사가 충분한 시간 동안 환자와 상담(정신치료)하고 보상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 수가 체계를 개편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환자 부담도 낮아진다. 이에 따라 정신과 의원급 기관에서 별도 약물처방이나 검사 없이 30분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상담 중심의 개인정신치료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금이 1만 1,400원에서 7,700원 수준으로 경감된다.
또한, 우울증, 공황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성 장애(PTSD) 등에 대한 인지·행동치료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게 된다. 1회당 5∼26만 원 정도로 본인이 부담하던 것을 1만 6,500원(의원급 재진기준) 수준으로 완하하여 마음의 고통을 겪고 있는 환자들이 보다 부담 없이 정신건강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고액 의료비 부담으로 인한 가계파탄의 위험을 예방하고 빈곤 위기 가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7월 1일부터 재난적의료비 지원제도가 시행된다.
제도 시행에 따라, 7월부터 소득 하위 50% 이하에 해당하는 국민은 질환의 구분 없이 소득대비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연간 최대 2,000만 원까지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지원기준을 다소 초과하더라도 질환의 특성, 가구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원이 필요한 경우 개별심사를 거쳐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복지부는 앞으로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의 주요 과제는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으로, 뇌·혈관 관련 MRI 보험 적용, 소아 충치치료를 위한 광중합형 복합레진 보험 적용, 대장·소장 등 하복부 초음파 보험 적용 등이 하반기에 실시될 것이라고 했다.
이지웅 기자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후속조치로 7월 1일부터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노인 임플란트 본인부담 경감 △장애인 보장구 급여대상자 확대 △정신과 외래진료 본인부담 경감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 등 건강보험 지원이 확대되며 국민 부담이 줄어든다고 밝혔다.
◆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17.8월)에 따라 7월 1일부터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입원실(2·3인실) 1만 5,217개 병상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7월 1일 이후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에 입원하는 경우 환자 부담금은 기존 대비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다.(단, 의료기관 종별·간호등급별로 부담금 완화 수준은 일부 상이)
◆ 노인·장애인에 대한 지원 강화-노인 임플란트 본인부담 경감 및 장애인 보장구 급여대상자 확대
△ 65세 이상 치과임플란트 본인부담률 인하 : 65세 이상 노인의 치과임플란트 비용 본인부담률이 기존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30으로 인하된다. 이에 따라 임플란트(1개당) 비용 총액 약 120만 원(치과의원 기준) 중 본인부담 비용이 약 62만 원에서 약 37만 원으로 인하되며, 어르신의 치과 의료비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 위해 보장구 급여 확대 : 개인의 장애정도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급여 중인 수동휠체어에 대하여 장애상태를 고려한 맞춤형 보장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또한, 휠체어 사용 시 욕창발생 가능성이 있는 뇌병변장애인과, 루게릭병 등 신경 및 근육질환으로 이동이 불가한 지체장애인에게 욕창예방방석과 이동식전동리프트에 대하여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 정신과 외래진료 본인부담 경감
2018년 7월 1일부터 정신과 의사가 충분한 시간 동안 환자와 상담(정신치료)하고 보상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 수가 체계를 개편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환자 부담도 낮아진다. 이에 따라 정신과 의원급 기관에서 별도 약물처방이나 검사 없이 30분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상담 중심의 개인정신치료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금이 1만 1,400원에서 7,700원 수준으로 경감된다.
또한, 우울증, 공황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성 장애(PTSD) 등에 대한 인지·행동치료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게 된다. 1회당 5∼26만 원 정도로 본인이 부담하던 것을 1만 6,500원(의원급 재진기준) 수준으로 완하하여 마음의 고통을 겪고 있는 환자들이 보다 부담 없이 정신건강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고액 의료비 부담으로 인한 가계파탄의 위험을 예방하고 빈곤 위기 가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7월 1일부터 재난적의료비 지원제도가 시행된다.
제도 시행에 따라, 7월부터 소득 하위 50% 이하에 해당하는 국민은 질환의 구분 없이 소득대비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연간 최대 2,000만 원까지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지원기준을 다소 초과하더라도 질환의 특성, 가구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원이 필요한 경우 개별심사를 거쳐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의 주요 과제는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으로, 뇌·혈관 관련 MRI 보험 적용, 소아 충치치료를 위한 광중합형 복합레진 보험 적용, 대장·소장 등 하복부 초음파 보험 적용 등이 하반기에 실시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