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는 7월 9일(월)부터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지원을 위한 <심리재활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은 우울증, 대인기피, 사회 후유 장애(트라우마) 등 다양한 심리적 아픔을 가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사회부적응, 고독사라는 또 다른 고통을 겪고 있어 이를 치유하기 위해 <심리재활서비스>를 시행하게 되었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이러한 <심리재활서비스> 시행은 기존 금전적 보상 정책을 넘어 국가유공자의 심리적 아픔까지 보살피고 예우하는 보훈정책의 체계를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그 의미를 부여했다.
서울 여의도에 ‘심리재활집중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전국 6개 보훈관서(서울청·부산청·대전청·대구청·광주청 및 인천지청)에 심리상담사를 배치하여 <심리재활서비스>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은 국가유공자 최초 등록 시 전국 6개 보훈관서를 통해 기본상담 및 심리검사 받을 수 있고, 필요시 기본프로그램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직접 방문·유선 등을 통해 서비스를 신청할 경우 언제든지 심리상담을 예약할 수 있으며, 신체적 제약으로 거동이 불편한 중상이 국가유공자에게는 찾아가는 서비스도 제공한다고 밝혔다.
서울 여의도의 ‘심리재활집중센터’는 보훈관서 기본프로그램으로 치유가 어려운 대상자에게 전문적이고 심화된 프로그램을 지원하며, 보훈가족들을 위한 특성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심리전문가가 상시 근무하여 음악·미술·명상 등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필요시 외부전문가를 초빙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국가보훈처는 <심리재활서비스>는 2018년 하반기 시범운영을 거쳐 지속적인 보완을 통해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분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나아가 건강한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