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시범사업 중인 ‘노인복지관 인지지원서비스’에 참여하고 있는 노인복지관 종사자와 함께 워크숍을 개최하고 우수사례를 발표·공유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경증치매 어르신도 신체기능에 관계없이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을 신설하였다. 그리고 경증치매 어르신이 지역사회의 노인복지관에서 인지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노인복지관 인지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을 지난 4월부터 운영 중이다. 이 사업은 신체기능이 양호한 경증치매어르신의 특성을 고려하여, 어르신이 가까운 지역사회 내 노인복지관에서 경증치매에 특화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목적에서 시행되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노인복지관 인지지원서비스가 인지지원등급 수급자와 가족에게 큰 힘이 되고 있는 사례들을 찾아볼 수 있었다.
부산의 강○○ 어르신(67세, 남)은 “시범사업에 참여하기 전에는 매일 홀로 집에 있으면서 다 늙어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하고 자존감이 떨어진 상태였으나, 노인복지관에서 인지재활교육을 받고나서부터 날짜도 쉽게 기억하는 등 기억력도 좋아지고, 탁구교실 등 여가프로그램까지 같이 이용할 수 있어 정말 좋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노인복지관 인지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은 새롭게 장기요양제도에 진입하는 인지지원등급 어르신께 기존 장기요양기관이 아닌 거주지역의 노인복지관에서 인지재활프로그램과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을 이용하도록 지원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전했다. 또한, “이를 통해 장기요양 3∼5등급 어르신과 인지지원등급 어르신이 기존의 장기요양기관에서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받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어르신의 초기 치매 진행을 지연시켜 지역사회에서 존엄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밝혔다.
노인복지관 인지지원서비스 1차 시범사업은 7월 말 완료되며, 1차 시범사업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여 2차 시범사업을 9월부터 4개월간 실시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노인복지관 및 인지지원등급 수급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서비스개발팀(☏033-736-3662∼7)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