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13일에 제56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여, 복지사업의 근간이 되는 ’19년도 기준 중위소득, 급여별 선정기준 및 급여수준,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추진방안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더불어 지난해 8월 마련된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18∼’20년)에 대한 그간의 추진현황을 점검하였다.
’19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가구 기준 4,613,536원으로, ’18년 대비 94,334만 원 인상(2.09%↑)되었다.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토교통부, 교육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및 민간위원들로 구성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이다.
이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기준뿐 아니라, ’18년 현재 11개 부처 71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19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19년도 급여별 선정기준 및 급여수준도 확정하였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하며,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는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4%(’18년 43%), 교육급여는 50% 이하 가구이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할 때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138.4만 원, 의료급여 184.5만 원, 주거급여 203만 원, 교육급여 230.7만 원 이하 가구이다.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으로 최대 급여액은 4인가구 기준 135.6만 원(’18년)에서 138.4만 원,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의료급여는 종전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한다.
의료급여의 경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에 맞춰 수급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들이 별도로 마련될 예정이다.
주거급여는 급여 선정기준선이 기준 중위소득의 43%에서 44%로 인상되었고,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도 급지에 따라 ’18년 대비 5.0∼9.4% 인상하였다.
자가가구 수급자의 경우 주택 노후도에 따라 구분한 보수범위(경/중/대보수) 별 수선비용을 올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한다. 고령의 자가가구 주거급여 수급가구에 대해서는 수선유지 급여 외에 편의시설 설치비용을 50만 원 한도 내에서 신규 지원한다.
제1차 기초생활보장 기본계획(’18년∼’20년) 핵심과제 중 하나인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올해 10월부터 시행된다.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 그동안 실제는 부양받지 못하고 있으나 자녀나 부모가 부양할 것이라 가정하여 기초생활보장 수급에서 탈락한 기준 중위소득 43%이하 비수급 빈곤층 약 54만 가구가 추가적으로 주거급여를 수급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기준폐지에 따른 ’18년 예산 확보, 주거급여법 개정 등을 완료하였으며, 주택조사 인력확대, 행복e음 시스템 개편 등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보고했다.
현재 시행령 개정 작업에 착수 하였으며, 지난 13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 이후 관련 고시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올해 8∼9월 중 사전신청기간을 운영하여 10월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급여수급이 실제로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또한, 고소득·재산가구의 부적정수급은 방지하는 관리방안도 심의·의결하였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정부의 꾸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발표된 각종 지표에서 나타난 빈곤율 악화와 양극화 심화는 아직 우리 사회의 큰 과제로 자리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더불어,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시발점으로, 정부가 약속한 모든 국민의 기본생활이 보장되는 포용국가의 건설을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와 같이 그간 정부가 돌보아오지 못한 사람들을 실질적으로 돌보는 빈곤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를 이용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