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일하는 7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은 월 최대 14만 원의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추가로 지원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 소득·일자리 지원대책’의 후속 조치로 일하는 75세 이상 저소득 노인과 장애인에 대해서는 기초생활보장 근로소득공제를 확대한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취약계층의 소득인정액을 산정할 때 근로·사업소득액에서 먼저 20만 원을 공제한 뒤에 남은 금액에 대해 30%를 추가 공제한다. 이렇게 되면 생계급여로 월 최대 14만 원을 추가로 받는다.
현재는 근로소득이 있는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에 대해 사업 및 근로소득액에서 30%를 제외한 뒤 소득인정액을 산정해 생계급여를 지원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2018년 기준 1인 가구 50만 원)에서 소득인정액을 빼는 방식으로 산출한다.
예를 들어, 월 근로소득이 40만 원인 75세 이상 일하는 노인의 경우 종전에는 30%(12만 원)를 공제한 28만 원을 근로소득으로 반영해 소득인정액을 계산해 다른 재산이 없을 경우 생계급여액은 월 22만 원(1인 가구 선정기준액 50만 원-소득인정액 28만 원)이었다.
하지만 8월부터는 월 근로소득에서 20만 원을 먼저 제외하고 나머지 20만 원에서 30%(6만 원)를 추가로 공제한 14만 원을 소득인정액으로 산정해 생계급여액은 월 36만 원(1인가구 선정기준액 50만 원-소득인정액 14만 원)으로 14만 원 인상된다.
복지부는 이번 대책으로 약 1만 6,000여명의 생계급여가 인상되고 선정기준을 벗어난 차상위 비수급 빈곤층 중 일부도 신규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에서 신청할 수 있다. 근로소득 공제 등 관련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를 이용하면 된다.
노정훈 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장은 “저소득층 소득·일자리 지원대책에 포함된 다른 대책도 차질없이 시행하는 등 ‘포용적 복지’ 실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