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위원장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는 지난 30일 2018년도 제6차 회의를 개최하여,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 도입방안을 심의·의결하고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선언하였다.
이번 기금운용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의결권전문위 논의, 공청회 등 각계의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으며, 최종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초기에는 자본시장법상 경영참여에 해당하지 않는 주주권부터 우선 도입하고, 경영참여 주주권은 제반여건이 구비된 후에 이행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되, 그 이전에라도 기금운용위원회가 의결한 경우에는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
경영참여 주주권도 국민의 노후자산을 안정적으로 지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인 만큼, 경영참여 주주활동의 범위, 기금운용상 제약요인 등에 대해 금융위 등 관계부처와 협의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법령 개정 등 제반여건이 구비되면, 경영참여를 통한 경영간섭이 아니라 국민 자산 보호를 위한 경영감시 역할을 충실히 하게 될 것이다.
국민연금의 과도한 영향력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후, 위탁운용사에 의결권행사 위임을 추
진한다.
의결권행사 위임시에는 이해상충 등 문제를 감안하여 ‘의결권행사 위임 가이드라인’ 등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위탁운용사의 의결권행사가 국민연금의 수익 제고 등에 반할 경우 의결권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한다.
국민연금의 주주권행사 등 수탁자 책임 활동은 기금운용위원회가 정한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기금운용본부가 이행하되, 가입자대표 추천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의결권·주주권행사, 책임투자 관련 주요 사항에 대해 검토 또는 결정하게 하고, 기금운용본부의 수탁자 책임 활동도 점검토록 한다.
’18.하반기에는 배당정책 수립요구 강화를 위해 비공개대화 대상기업 확대(연 4∼5개→연 8∼10개), 필요시 직접 주주제안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의결권행사 내역 및 사유를 주주총회 전에 공시하되, 공시 내용 및 범위는 전문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여, 다른 주주와 국민들의 알권리를 강화하며, 주주대표소송 등 소송근거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
’19년에는 횡령, 배임 등을 중점관리사안으로 정하고, 해당기업과 비공개 대화를 추진한다.
통상 1년간 비공개 대화를 진행함이 원칙이나, 개선여지가 없을 경우 수탁자책임전문위 의결을 거쳐 즉각 기업명 공개, 공개서한 발송, 의결권행사 연계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위탁운용사에 의결권행사 위임 및 코드 도입·이행여부를 평가하고, 이사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일반원칙을 마련한다.
’20년에는 비공개 대화에도 미개선된 기업에 대해 기업명 공개 등 공개 주주활동으로 전환하며, 관련 의결권 안건에 대해 반대할 수 있도록 한다.
기업측에서 사외이사 후보 추천을 요청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19년 인력풀 마련 등 준비과정을 거쳐 ’20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
기금운용위원회 위원들은 심도 있는 논의와 치열한 토론을 거친 후에 최종 내용에 대해 의결하면서, 국민연금 주주권행사에 대해 국민의 기대와 경영계의 우려가 공존하는 만큼 이러한 제도 변화가 긍정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힘써줄 것을 주문하였다.
한편, 박능후 장관은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으로 국민연금이 기업가치 훼손 우려 기업과 문제해결을 위한 대화를 비롯하여 다양한 주주권을 적극적이고 투명하게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기금 수익 제고, 자산가치 보호와 함께 국민연금 주주권행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향상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