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단속 현장에서 교통범칙금 통지서를 통해 단 한 차례만 안내받았던 범칙금 납부기한을 빠르면 올해 말부터는 범칙금 납부만료일 1∼2일 전에 운전자 휴대전화로 안내받을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운전자가 교통범칙금 납부기한을 잊어 최고 50%의 가산금까지 추가 납부하는 등 국민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자 ‘교통범칙금 납부 만료일 정보 사전 안내방안’을 마련해 경찰청에 권고했다.
경찰서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속도위반이나 신호·지시위반과 같은 경미한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해 20만 원 이하의 교통범칙금 통고 처분을 할 수 있다.
교통범칙금은 1차 납부기한(10일)이 지나면 20%가 가산되고, 2차 납부 기한(추가 20일)이 지나면 50%의 가산금을 납부해야 즉결심판을 피할 수 있다. 현재 교통범칙금 1·2차 납부기한은 교통단속 현장에서 위반 운전자에게 발부되는 통고서에 한 차례만 안내되고 있다. 이를 잊은 운전자들이 20% 또는 50%의 가산금을 추가 납부하는 사례가 많았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6년 한 해에만 20% 가산된 범칙금 납부가 약 48만 건, 50% 가산된 범칙금 납부가 약 73만 건으로 총 121만 건에 달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위반 운전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수신 의사를 확인 후 교통범칙금 미납사실을 1·2차 납부 만료일 1∼2일 전 운전자의 휴대전화로 안내하도록 경찰청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생업에 바쁜 운전자들의 부담이 다소나마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제도개선을 계속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