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시·도와 질병관리본부는 2018년 8월 셋째 주부터 10월 마지막 주 (8월 16일∼10월 31일)까지 전국의 약 23만 명을 대상으로 「2018년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실시한다.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장은 지역보건법 제4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건강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매년 만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조사방식은 보건소 소속 조사원이 표본추출로 선정된 조사가구를 방문, 노트북에 탑재된 전자조사표를 이용하여 조사대상자와 1:1 면접을 통해 진행한다.
2018년 조사에서는 흡연, 음주, 식생활 등의 건강행태와 삶의 질 등 지역별 200∼250여 개의 설문문항을 조사하며, 올해 처음으로 키와 몸무게를 직접 측정하여 보다 정확한 지역별 비만율을 산출한다. 매년 지역사회건강조사를 통해 생산하는 254개 지역사회 건강통계는 각 지역에 꼭 필요한 건강정책을 수립하고, 맞춤형 보건사업 추진으로 건강수준을 향상시키는데 활용된다.
2018년 조사 결과는 내년(2019년) 3월에 질병관리본부와 254개 각 보건소에서 공표할 예정이다.
17개 시·도지사와 질병관리본부장은 “조사된 모든 내용은 우리 지역을 위해 매우 소중하게 활용될 것이고, 통계법에 의해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므로 조사원이 방문했을 때 지역주민들께서는 조사에 적극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