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치매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9월 11일 국무회의에 상정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치매관리법」이 일부 개정되어 올해 9월 20일부터 치매공공후견제도의 시행이 예정됨에 따라 후견인이 될 수 있는 후보자의 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치매공공후견제도는, 치매로 인하여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어르신이 자력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치매어르신을 위하여 후견심판을 청구하고 후견활동을 지원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치매어르신에 대한 공공후견인이 되려면, 「민법」 제937조에서 정하고 있는 후견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서, 치매에 대한 이해, 민법상의 후견제도와 후견인에 대한 이해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을 받도록 하였다.
<참고> 「민법」의 후견인 결격사유 규정
제937조(후견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후견인이 되지 못한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피임의후견인
3.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
4.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刑期) 중에 있는 사람
5.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
6. 법원에서 해임된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 임의후견인과 그 감독인
7. 행방이 불분명한 사람
8.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사람
9. 제8호에서 정한 사람의 배우자와 직계혈족. 다만, 피후견인의 직계비속은 제외한다.
또한, 노인복지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면서 후견사무를 담당할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법인도 후견인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후견인 등이 치매공공후견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치매어르신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규정도 두었다.
법령이 시행되는 9월 20일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치매공공후견사업을 실시하게 된다.
보건복지부 조충현 치매정책과장은 “지자체의 후견심판 청구 등 법률지원을 위하여 중앙치매센터에 변호사 인력을 갖추고,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을 통해 후견인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등 치매공공후견제도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치매공공후견사업과 노인일자리사업을 연계한 운영모델을 제시하여 올해 일부 지자체 중심으로 시범적으로 운영하기로 하였으며, 사업효과가 좋으면 내년에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베이비부머 전문직 퇴직어르신이 치매어르신의 공공후견인으로 활동하도록 함으로써, 치매노인지원과 노인일자리라는 두 가지 사업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