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7월 발표된 「복지 위기가구 발굴 대책」관련, 중간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촘촘한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증평 모녀 사건(’18.4월)‘ 등을 계기로 생계곤란, 주거취약, 건강문제 등 각종 위험에 노출된 복지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을 위해 마련되었던 대책의 주요 내용 및 성과는 다음과 같다.
‘18년 9월 기준, 전국 3,371개(96.1%) 읍면동에서 운영 중인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올해 말까지 전국으로 확산한다. 읍면동 ‘복지전담팀’은 지역복지의 구심체로서 도움이 필요한 지역주민에게 직접 찾아가서 상담하고 서비스를 연계한다. (현재 부산, 인천, 충북, 전남, 세종 등 전국 5개 시?도 읍면동 100%, 기타 시·도 90% 이상 운영 중) 더불어 국민 요구에 부합하는 질 좋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회복지 공무원 충원을 확대한다. (‘18.9월 기준 2,892명 채용(올해 목표 1,543명 대비 약 187.4% 달성)
「복지 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고도화로 위기예측 빅데이터 정보를 지방 도시공사의 공공 임대아파트 임대료 체납, 실업급여 미신청 정보 등으로 확대하고 있다. 그 결과, 올해 1월부터 현재(8월)까지 총 8만 1000명의 위기가구 및 가구원에게 기초생활보장, 긴급지원, 돌봄, 민간 후원 연계 등 공공 및 민간서비스를 지원하였다. 이는 지난 해 같은 기간의 약 5만 9000명에 비하여 약 38% 증가한 수치이며, 빅데이터로 예측한 고위험 예상 대상자(24만 3000명)의 약 33.4%에 해당(‘17년 기준 약 25%)한다.
【 복지 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 】
?(개요) 단전, 단수, 기초수급 탈락·중지, 의료비 과다지출 등 빅데이터 정보를 활용, 복지 사각지대 대상자를 예측한 뒤 선제적으로 찾아내 지원
?(절차) 발굴관리시스템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 취약계층 예측 → 사회보장시스템으로 각 지자체 통보 →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로 가구방문 및 필요한 서비스 지원
또한 이러한 발굴시스템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위기가구 발굴 대상자 및 신고의무자 범위를 확대하는 사회보장급여법 및 시행령 개정작업을 추진 중이다.
※ 주요내용: ①발굴대상에 공동주택 관리비 체납, 휴·폐업 사업자, 세대주가 사망한 가구 등 추가, ②신고의무자로 ‘공동주택 관리자’ 포함, ③국민연금보험료 체납가구 범위 확대(현 6개월 → 3개월) 등
이러한 법령·제도 개선과 더불어, 국민이 함께하는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SNS·포털에 송출하고, KTX 역·지하철 광고,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 포스터, 리플릿 배포 등을 진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정충현 복지행정지원관은 “향후에도 제도개선 및 시·도 관계자 화상회의(11월 중) 등을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진행상황 점검을 추진해 국민이 갑작스런 위기에 처할 때에도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포용 국가’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