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어르신의 무릎관절증에 대한 수술비 지원확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노인성 질환 의료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개정안을 행정예고(‘19. 1. 11. ∼ 1. 31., 20일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취약계층 어르신의 안질환과 무릎관절증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었으나, 안질환에 비해 무릎관절증 지원 범위가 협소하여 의료비 지원대상 질환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특히, 무릎관절증 의료비 부담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비급여는 취약계층 어르신이 몸이 불편하셔도 수술을 꺼리는 요인이었다.
* (무릎관절증 의료비용 부담 사례, 양쪽 무릎) 식대·마취료 등 급여 항목 본인부담금 19만 원 MRI·초음파 등 비급여 항목 부담금 340만9000원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지원대상의 연령을 6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낮춤으로써 무릎관절증 수술이 필요하나 나이로 인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많은 어르신이 수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건강보험 급여항목 중 본인부담금만 지원하던 것을 상급병실료 등 일부를 제외한 비급여항목까지 지원함으로써 무릎관절증 수술로 인한 비용부담이 대폭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무릎관절증 의료비용 지원액 변화) ‘18년 한쪽 무릎 당 평균 지원금액 47만9000원 → 개정 후 한쪽 무릎 당 최대 지원한도인 120만 원까지 지원 가능
보건복지부 양성일 인구정책실장은 “이번 고시개정을 통해 무릎관절증으로 고생하시는 취약계층 어르신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희망하고 보다 많은 어르신들께서 많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지원 대상과 수준을 확대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