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30일 대한건축사협회(서초동)에서 `고령자복지주택사업'에 참여할 지자체와 사업시행자를 모집하기 위한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고령자복지주택은 독거노인 등 어르신들이 주거지내에서 편리하게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주택과 복지시설을 복합건설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15년∼'17년까지는 정부재정과 민간 사회공헌기금을 활용하여 고령자용 영구임대주택인 공공실버주택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올해부터는 「주거복지 로드맵('17.11.29)」에 따라 ‘고령자복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정부가 사회복지시설 건설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추진하고, 고령자용 영구임대주택과 함께 국민임대·행복주택도 함께 공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019년 고령자복지주택사업으로 10개소(1,000호 이상)를 추진할 계획이며, 지자체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지역실정에 맞게 추진하도록 지자체·LH·지방공사로부터 대상지를 제안 받아 선정할 계획이다.
사업부지는 유휴 국공유지, 기존 공공임대주택단지 내 유휴부지 및 신규 공공임대주택단지를 활용할 수 있으며, 각 지자체·LH·지방공사는 원하는 임대주택의 유형과 호수, 재원분담 방안, 사회복지시설 관리·운영계획안 등을 포함한 제안서를 작성하여 제출(3월 18일∼29일, 2주간)하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장조사 결과 및 입지 적정성, 수요 타당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4월 말까지 사업 대상지를 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