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부터 폐암에 대해서도 국가암검진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국가암검진 대상 암종에 폐암을 추가하고 폐암 검진기관 지정기준 등을 규정한 암관리법 시행령 및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만 54∼74세 국민 중 30갑년 이상 흡연력을 가진 ‘폐암 발생 고위험군’은 2년마다 폐암 검진을 받는다. 갑년이란 하루 평균 담배소비량에 흡연기간을 곱한 것으로 30갑년은 매일 1갑씩 30년을 피우거나 매일 2갑씩 15년, 매일 3갑씩 10년을 피우는 등의 흡연력을 말한다.
정부는 ‘30갑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현재 흡연자와 폐암 검진 필요성이 높아 복지부 장관이 정한 사람을 ‘폐암 발생 고위험군’으로 분류하고 있다.
폐암 검진 비용은 1인당 약 11만원이며 이 중 90%는 건강보험 급여로 지급된다. 건강보험료 기준 하위 50% 가구나 의료급여수급자 등은 본인부담이 없다. 폐암 검진기관은 16채널 이상 컴퓨터단층촬영장치(CT)를 갖춰야 하고 영상의학과 전문의(폐암 검진 판독교육 이수), 전문성 있는 결과상담을 제공할 수 있는 의사(관련 교육 이수), 방사선사 등을 상근으로 배치해야 한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2017년 2월부터 2년여간 폐암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저선량 흉부 컴퓨터 단층촬영(CT)을 하는 ‘폐암 검진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그 결과, 수검자 1만 3345명 중 69명이 폐암으로 확진됐다. 이 중 48명(69.6%)은 조기 폐암이었다. 시범사업의 조기발견율은 국내 일반 폐암 환자보다 3배 높았다.
폐암은 전체 암종 중 사망자 수 1위다. 2018년 통계청 사망원인 통계에 따르면, 2017년 1만 7969명이 폐암으로 사망했다. 폐암은 5년 상대생존률(일반인과 비교할 때 암환자가 5년간 생존할 확률)이 26.7%로 췌장암(10.8%) 다음으로 낮고 조기발견율도 20.7%에 그쳐 위암(61.6%), 대장암(37.7%), 유방암(57.7%)과 큰 차이가 난다.
한편, 국가암검진은 1999년 위암·유방암·자궁경부암을 시작으로 2003년 간암, 2004년 대장암 검진이 추가됐으며 오는 7월 폐암 검진이 실시되면서 6대암 검진체계를 구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