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간 한국노인문제연구소 명예소장의 발제로 5명의 패널이 열띤 토론 가져
제1부는 김금복 전국노인복지단체연합회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국민 의례에 이어 임춘식 전국노인복지단체연합회 회장의 개회사가 있었다.
임춘식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고령사회의 노인복지에 대하여 매스컴이나 고령자 당사자들조차도 많은 논란이 일어나고 있으며 이러한 현대사회에 있어서 노인복지 정책이나 미래에 대하여 노인들은 많은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OECD 국가 중에서 노인빈곤율 1위인 만큼 국가에서 많은 정책을 개발하고 있으나 아직도 노인들의 복지에 대한 욕구 및 수요에는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국가에서 노인복지법을 여러 차례 개정했으나 급변하는 제4차 산업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과연 합당하고 적합한 노인복지법인가에 대해서도 의문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국가에서 금년에 노인복지법을 개정하고자 하는 시점에 있는데 노인 문제와 노인복지에 있어서 살아있는 최고의 권위자이시며 오늘 발제자이신 박재간 한국노인문제연구소 명예소장님의 노인복지와 관련된 생생한 회고와 전망 그리고 오늘 참석해주신 패널 여러분들의 토론을 통하여 한국의 노인복지법 개정에 앞서 모두를 위한 노인복지환경을 확실하게 바꿀 수 있는 모티브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고 했다.
한국언론사협회 주동담 회장은 “우리나라는 이미 노령인구가 712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노인 인구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어 잰걸음을 옮기고 있는 정부의 노인복지 정책은 제대로 뒤따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안주하지 마시고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노인의 권리를 찾는 그 날까지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건강하시고 행운이 있으시길 기원합니다”고 축사를 했다.
제2부는 현외성 창신대학교 석좌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박재간 한국노인문제연구소 명예소장이 ‘한국의 노인복지 40년의 회고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고, 황진수 한성대 행정학과 명예교수, 김대홍 KBS-TV 보도국 시사기획 ‘창’ 총감독 및 팀장, 신성식 중앙일보 복지전문 기자, 원시연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모선희 공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등이 패널로 참가하여 진지하게 토론에 임했다.
현외성 좌장은 “플라톤은 「국가론」에서 이상적인 국가를 통치할 수 있는 사람은 철학자와 같은 지혜를 가진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아름답고 행복한 국가를 건설하여 그 국가의 모든 구성원들이 즐겁기 위해서는 현대의 국가는 장수 시대에 맞게 어르신들이 사회복지정책의 대상자로서 단순히 사회적인 약자로 존재할 것이 아니라 이상적 국가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적극적인 역할을 함께 해야 할 때입니다. 따라서 시대에 걸맞게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지혜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법이 전면적으로 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고 말했다.
박재간 한국노인문제연구소 명예소장은 “저는 노인복지법이 제정되었던 1981년보다 10년 앞선 때부터 정부 단체와 교섭하고 투쟁해 왔습니다.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하여 젊은이들은 도시로 이동하였고 자녀를 따라 도시로 이동하는 노인들이 많아져서 도시의 주택난이 심각했으며, 판잣집, 경로당에서 지내고 걸식하는 노인도 많았습니다. 초창기에 서울 시내 경로당과 전국을 다니며 회장들을 조직에 가담시켰고 대한노인회를 조직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저는 대한노인회 초대 사무총장으로서 5년간 회장 전권대행직을 무료로 봉사했습니다. 창립과정에서 정관도 만들고 정부의 사단법인 등록도 해주었는데 생활이 비참한 노인들을 보면서 ‘법적 제도 장치를 만들어야 노인들을 구제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서 노인복지법의 제정이 시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1977년에 박정희 전 대통령의 영애 박근혜 양은 아현동에 노인병원을 차려서 노인들을 무료로 치료해줬으며, 대통령이 되고 결정적으로 도움을 준 것은 노령연금을 획기적으로 증폭시켜 준 것이었습니다. 1981년 6월에 노인복지법이 제정되고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인인 이규동 씨가 대한노인회 중앙회 회장이 되었고 노인복지정책 즉 복지적 측면에서 노인을 도와주자는 의견이 대두되었습니다. 그러나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시대에도 끝내 정부 예산의 도움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역시 노인복지의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으나 되지 못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때에 와서 노인복지관계의 많은 법령이 제정되었으며 정책적인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60년대, 70년대, 80년대에는 노인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기 이전이었던 만큼, 노인복지정책 마련을 위해서는 영향력 있는 정책결정권자를 개인적으로 만나 교섭해야 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문제를 제기하고 인식시키고 여론화하고 조직화하여 법제화시킬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40대 중반에 노인 문제를 먼저 인식한 선구자로서 볼 때 전반적으로 위원회, 학자들을 총동원해서 수년간 연구하여 대비해야지 노인복지법의 개정을 앞두고 졸속으로 국회의원들의 미온적인 정책대안으로는 재정비가 어려울 것이라 보며, 오늘 전문가 여러분들이 토론을 통해서 좋은 정책 방향을 제시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황진수 한성대 명예교수는 “노인복지법이 만들어진 지 40년이 지났고 노인 인구의 변화, 노인 환경의 변화, 노인들이 가지고 있는 권익의 문제, 노인들이 가지고 있는 미래지향적인 전략들이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월 4일 국회에서 노인복지법 전면개정안에 대하여 학자들과 국회의원, 관료, 보건복지부의 노인복지과장이 이에 대해 집중적으로 토론을 했습니다. 노인복지를 전공한 학자로 보았을 때 노인복지 개념 정의의 필요성, 노인복지 종합계획을 세워서 국무총리 산하에 5년마다 노인복지계획을 하는 것, 대통령 직속 노인 정책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미래지향적인 노인복지법의 대안이 오랜 연구와 직접 토론을 통하여 제시해야 하는 단계가 되었습니다. 노인복지는 연령의 상향문제, 노인복지재원 조달의 문제, 행정조직, 일반 시스템의 문제라는 세 가지 차원에서 점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고 했다.
김대홍 KBS 시사기획 다큐 ‘창’의 팀장은 “노인의 밝은 모습을 방송해달라는 요구를 많이 받았습니다. 노인관련 단체나 사회복지 하는 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언론을 많이 이용해주시라는 것입니다. 노인의 문제는 노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문제라는 걸 언론을 통해서 잘 보도하면 국민들이 지금처럼 노인혐오와 같은 부정적인 시각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고 강조했다.
임춘식 전국노인복지단체연합회 회장은 ‘새로운 역사를 쓰는 노인복지 원년이 바로 오늘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노인복지법 제정 40주년을 맞이하여 마련한 ‘노인복지정책 토론회’를 주관한 기관의 수장으로서 대한민국 노인복지의 미래를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바라보았다.
글 : 이승훈 편집국장
사진 : 박선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