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은 1960년 도입 당시 박봉의 공무원들을 국가발전의 주축으로 삼아 ‘적금식으로 작게 넣고 퇴직 후 많이 받는’ 후한 연금 제도를 설계했다. 그러나 50년 후인 지금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이 공무원이 일반 회사원보다 평균 급여가 많고 정년보장(60세), 신분보장 등 직업 안정성도 비교할 수 없이 높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들의 평균수명도 20년 이상 늘고, 퇴직공무원들의 수가 많고 연금수혜가 커짐에 따라 1993년부터 이미 적자이다. 이런 적자 경제구조와 사회생활을 반영해야 할 국회가 맹탕 개혁을 해놓고 월급만 챙기는 염치없는 행동은 뭔가?
대한노인회는 복지혜택을 주는 노인 나이 기준(65세) 상향문제를 공론화하자는데 대해 노인들이 국가재정을 걱정해 노인 나이를 70세까지 단계적으로 늦추겠다는 나라 사랑 하는 노인들의 마음과는 대조적이다.
2002∼2004년 독일 노동 개혁을 성사시킨 슈뢰더 전 총리는 “개혁에 성공하려면 집권세력이 정권을 잃더라도 경제발전을 위한 일이라면 과감한 용기와 결단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복지 축소와 고용 유연화 등의 개혁을 완성시키기 위해선 정권이냐, 경제냐 둘 중 한 가지를 선택해야 했다. 2005년 11.7%였던 독일 실업률은 올 4.7%까지 떨어지면서 위기를 극복했다. 이렇게 권력을 내려놓으면서까지 국가의 위기를 건져 내겠다는 ‘희생적 리더’가 우리나라엔 정녕 없는 것인가? 국회는 민주주의 원칙을 지키지 않는다.
미국과 같이 국민경선 제도를 채택하면 국회는 민주주의 원칙을 따르게 될 것이며 계파 보스가 없는 깨끗한 국회는 대통령과 정부를 효과적으로 견제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막말로 목소리만 높일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바른 정치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정치가 밀실에서 해방되고 고위공직자들과 국회의원들이 청렴해지는 소신정치의 전통수립에 앞장서 국회법을 고쳐 개혁해야 하고, 재임 기간의 부정은 면책특권이란 면죄부를 없애 중징계를 내리고 증식된 재산은 국가에 헌납해야 마땅하다.
사유 재산권을 따지고 배를 채우려면 장사 길로 나갈 일이지 왜! 국록을 먹으면서 온갖 비리를 저질러 나라 망신과 정치풍토를 흐리는가? 묻고 싶다. 정계나 고위공직자들의 중요한 자리가 개인 재산 증식의 수단이 되지 않을 때 정치도덕이 바로 설 것이며 국민들도 신뢰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