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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인구, 노인인구 수 대비 장기요양 수급자 수 > |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가 가구당 월평균 2,204원씩 늘어난다. 이는 고령화에 따라 수급자가 늘어남에 따라 매년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지출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30일 2019년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를 열고 ‘2020년 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보험료율’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2020년 장기요양보험 수가는 시설급여 약 1,840원, 방문요양 약 1,330원 인상되며(평균 2.74% 인상), 보험료율은 10.25%로 2019년 8.51% 대비 1.74%p 인상된다.
다음은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및 보고 안건의 세부 내용이다.
1) 2020년 장기요양보험 수가
2020년 장기요양 수가는 올해 대비 평균 2.74% 인상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2020년 수가는 최근 악화된 장기요양보험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인건비 인상분과 물가 상승률만을 반영한 결과이다.
2) 2020년 장기요양보험료율
2020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10.25%로 올해(8.51%)보다 1.74%p 인상하기로 결정되었다. 소득 대비로 환산한 보험료율은 올해 0.55%에서 2020년 0.68%가 된다. 이번 보험료 인상에 따라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 부담은 2019년 9,069원에서 2020년 11,273원으로 2,204원 증가하게 된다.
3) 장기요양보험 지출 효율화 과제
보건복지부는 수입 확충과 함께 불필요한 재정 누수를 막는 지출효율화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불필요한 지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정 누수 요인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수립해 적용하기로 하고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관리를 강화, 주야간보호 급여의 가산 제도 개편,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 장기요양 등급 직권재판정을 도입한다.
4)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개선
지출 효율화와 함께 장기요양서비스 질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수급자가 살던 곳에서 존엄하고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Aging in Place) 재가서비스를 확대․내실화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시설 확충을 위해 공립 요양시설 건립과 함께 장기요양시설 인력배치기준도 재검토한다. 또한, ‘급격한 장기요양수급자 증가 완화’를 위한 ‘예방적 정책 노력’의 일환으로, 맞춤형 노인돌봄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20.1)
보건복지부는 위와 같은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반영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 및 고시 개정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행령 및 고시 등에 규정된 보험료율, 수가, 가산금, 본인부담금 등은 2019년 연말까지 개정을 완료하고 2020년부터 시행하게 된다. 부당청구 기관에 대한 처벌 규정 등 법 개정 사항에 대해서도 국회에서 검토 중인 개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