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지난 15일부터 말기 암 환자의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다.
우리나라 말기 암 호스피스·완화의료가 법제화(’03년 「암관리법」 제정)된 지 12년 만에 말기 암 호스피스·완화의료에 적합한 건강보험 수가(酬價)가 개발·적용된 것으로, 말기 암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치료 보다는 호스피스·완화의료를 선택하여 우리나라 호스피스·완화의료가 올바르게 정착하는데 큰 교두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호스피스·완화의료(이하 호스피스)는 신체적, 정신적, 심리사회적, 영적 등 전인적인 치료와 돌봄을 제공하나, 그간 급성기 치료 중심인 건강보험 수가체계를 적용할 수밖에 없어서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호스피스 제도의 활성화를 저해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있었다.
현재 우리나라 암 환자들이 말기 암 선고를 받고 호스피스를 이용하는 경우는 12.7%(’13년 기준)에 그치고 있으며, 이용을 하여도 임종에 임박하여 호스피스를 선택하고 있어 환자와 보호자 모두 충분한 호스피스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말기 암으로 판정 받은 환자가 호스피스를 이용하려면, 담당 의료진과 상의하여 호스피스에 대한 안내를 받고, 적절한 호스피스·완화의료 전문기관을 선택한 후 해당 기관을 방문하여 호스피스·완화의료 이용 동의서(「암관리법」 제24조, 동법 시행규칙 제15조)를 작성하면 된다.
그리고, 호스피스·완화의료전문기관의 담당 의사가 환자를 진료한 후 입원 또는 통원치료를 결정하게 된다.
말기 암 환자가 입원하여 호스피스를 받을 경우, 일당 약 18,000원∼23,000원(총 진료비 280,000원∼370,000원/일:간병급여 포함)의 환자부담이 발생한다. 말기 암 호스피스는 하루 입원의 총 진료비가 미리 정해져 있는 일당정액수가를 적용하고, 비급여를 최대한 불허용하여 환자부담을 낮췄다.
정액수가로 인한 과소진료를 예방하기 위하여 일부 고가의 처치·시술, 마약성 진통제, 상담료(주 1회) 등을 정액수가 외 별도로 산정토록 하고, 비급여 중에서는 1인실 상급병실차액(의원급은 1인실까지 급여), 유도 목적의 초음파 비용만 환자에게 받을 수 있게 하였다.
또한, 말기 암 환자는 대부분 밀접한 간병이 필수적인 점을 감안하여, 호스피스 교육을 받은 요양보호사를 통해 제공되는 전문 간병(보조활동)까지도 건강보험을 적용하였다.
그간 사적 간병인이 환자·보호자와 사적 계약으로 특별한 관리 없이 24시간 병실에서 숙식하면서 환자를 돌보았다면, 호스피스 전문 간병은 전문 요양보호사가 3교대(8시간) 등 적정 근무로 간호사 지도·감독 하에 환자 3명의 위생, 식사, 이동 등 환자의 일상생활을 보조하면서 의사·간호사와 체계적이고 면밀하게 연계되며, 환자부담은 1일 4,000원(총 간병급여비 8만 원/일)이다.
다만, 제도 초기에는 간병서비스 제공은 기관의 선택사항이므로 호스피스 이용 전에 해당 기관의 간병서비스 제공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호스피스 전문기관에서 전문 간병(보조활동) 서비스가 보편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외, 말기 암 환자가 입원하여 호스피스를 이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정으로 의료진 등이 방문하여 호스피스를 제공하는 ‘가정 호스피스’도 추진 중으로, 연내 관련 규정을 법제화하고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을 시행토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말기 암 호스피스 건강보험 적용 후,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하면서 제도를 더욱 보완·발전시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역별로 호스피스 입원 병상이 부족하거나 과하게 제공되지 않도록 ‘호스피스 병상 수급계획’을 수립하고, 호스피스 전문기관 평가를 강화하여 부실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대해 퇴출을 유도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호스피스 건강보험 수가 적용을 통해 호스피스 제도가 활성화 되고, 존엄한 임종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