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부상 등으로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의료비 지원을 확대한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1.11.1.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저소득층 지원 강화를 위하여, 본인부담의료비 지원비율을 일괄 50%에서 소득수준별로 최대 80%까지 확대하고, 연간 2,000만 원인 지원한도를 3,000만 원으로 상향하였다.
지원비율 확대는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였는데,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의 경우 본인부담 의료비의 80% 범위 내로 대폭 확대하고, 기준중위소득 50% 이하는 70% 범위 내,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는 60% 범위 내로 확대하였다.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200% 이하 가구가 의료비 부담이 큰 경우에는 현행대로 개별심사를 통해 본인부담 의료비(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금 제외)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 받을 수 있다. 또한, 지원한도를 연간 3,000만 원으로 상향함으로써 의료기술 발전으로 고액의료비가 발생할 수 있는 현실을 반영하였다.
상반기에는 저소득층의 지원 대상 및 범위 확대를 위해 의료비 본인부담 기준금액 인하,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의 입원 중 지원 신청기한** 완화, 희소‧긴급의료기기에 대한 비용 지원 등을 개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