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재난적의료비지원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위원장 : 강도태 2차관) 2021년 제1차 회의를 지난 27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작년부터 지속되어온 코로나19에 의한 가계소득 경감에 따라 취약계층의 의료안전망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기존 모든 지원 대상자에 일괄적으로 50%로 지원해왔던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대하여, 기준 중위소득 100∼200% 구간의 경우 50%를 지원하는 것을 하한으로,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이보다 더 높은 비율로 지원하도록 의결하였다.
또한, 지원 상한을 초과하는 고액 의료비 발생 시, 개별심사를 통해서도 한도 초과금액에 대한 추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현행 연간 지원한도 2천만 원을 3천만 원으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이번 지원 확대 사항은 관련 시행령 및 고시 개정을 거쳐 오는 11월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2021년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가계소득 영향에 대한 선제적 대응 조치로, 1월부터 저소득층 의료비 본인부담 기준금액을 인하하였으며, 이에 따라 상반기 저소득층 지원금액 규모는 전년 대비 26.5% 증가하였다.
또한, 5월 7일부터는 기초·차상위계층의 입원 중 신청기한을 퇴원일 7일 전에서 3일 전으로 완화하였다.
아울러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재원 확대와 더불어, 민간기관에서 지원금 신청을 지원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민 편의를 제고하였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법인, 단체, 시설 기관 등이 지원대상자의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을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 과정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