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올해부터 부산 민주항쟁 관련자 전원에게 매월 5만 원의 위로금을 지급한다. 이를 위해 시는 올해도 본예산에 올해보다 대폭 증액된 3억 3천만 원을 편성했다.
부산시는 지난해 「부산광역시 부마민주항쟁 기념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관련 예산을 편성하여 올 4월부터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중 월 소득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매월 5만 원의 위로금을 지급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해 5월에는 「부산광역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올해부터는 위로금 지급 대상을 부마민주항쟁 관련자뿐만 아니라 부산 민주화운동 관련자까지 확대 지급할 방침이다.
특히, 이는 전국 최초로 위로금 지급기준에 나이와 소득 기준 제한을 없앤 사례이다. 시는 올해부터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관련자 전원에게 매월 5만 원을 보편 지급하고, 민주항쟁 관련자가 사망했을 경우 유족에게 장례 지원비 100만 원도 지원한다. 이번 위로금 보편 지급은 지금의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이룬 관련자들의 고귀한 헌신과 희생에 최소한의 예우를 다하고, ‘위로금’ 지급이라는 입법 취지에 맞게 예산을 집행한다는 부산시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관련자들에게 실질적인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이번 지원책을 마련했다”라고 취지를 밝히며 “앞으로도 민주화운동 기념 및 숭고한 정신을 계승·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민주항쟁 관련자 위로금은 올해 1월부터 관련자들의 신청을 받아 지급을 시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