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는 지난 22일부터 김해지역 바우처택시를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바우처택시란 평소에는 일반영업을 하다가 교통약자가 차량 배차를 요구하는 경우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일반택시요금보다 저렴한 요금으로 이동서비스를 제공하는 택시를 말한다.
경남도는 2019년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이 증가해 이용 대기시간 지연과 교통약자의 이용불편이 가중되는 상황을 해소하고자 바우처택시 도입을 검토하였고, 바우처택시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장애인단체, 행정기관 등 민관 특별팀(T/F)을 운영하며 2021년 바우처택시 운영기준을 마련하였다.
김해시는 운영기준을 토대로 11월까지 바우처택시 사업자(운전원) 모집 및 교육을 완료하였고 12월 중 바우처택시 관제 장비 테스트를 거쳐 지난 22일부터 김해지역에 주소를 둔 김해지역 등록 회원을 대상으로 바우처택시를 시범운영하고 있다.
경남도는 이번 김해지역 시범운영을 통해 사업의 효과성 및 개선사항을 발견, 지속 보완하여 도내 시군에 바우처택시 운영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특별교통수단과 바우처택시 이용을 원하면 사전에 거주지 관할 시·군청에 회원으로 등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