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는 올해부터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중개수수료 30만 원을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과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주거취약계층에게 주거이전에 필요한 경제적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대상은 광주시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과 중위소득 100% 이하 신혼부부로, 올해 1월 1일 이후 3억원 이하 주택을 매매하거나 전·월세를 계약할 때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재지 관할 자치구(부동산담당부서)에 방문해 신청서와 함께 중개수수료 영수증, 부동산거래계약서 사본,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수급자증명서(수급자),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신혼부부), 혼인관계증명서(신혼부부) 등을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