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현장의 목소리와 현재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국민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1월 18일(화)부터 방역패스 적용시설 범위를 조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정은 마스크 상시 착용 가능성 및 침방울 생성 활동 여부 등 시설별 위험도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6종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해제한다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은 상시 마스크 착용이 가능하고, 침방울 배출 가능성이 적은 점을 고려하여 방역패스 적용을 해제하고 다만 상시 마스크 착용을 위해 시설 내 취식제한은 유지된다.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는 상시 마스크 착용이 가능하고, 침방울 생성 활동이 적으며, 생활 필수시설인 점을 고려하여 방역패스 적용을 해제하고, 다만, 시설 내 식당·카페 등 방역패스 적용시설은 별도로 관리하고, 시식·시음 등 취식 및 호객행위를 제한하여 위험도를 관리한다.
마스크 상시착용이 가능한 학원도 방역패스 해제시설에 포함되나, 학원·교습소 중 마스크 상시 착용이 어렵거나 비말 생성 활동이 많은 일부 교습분야(관악기, 노래, 연기)는 방역패스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어 법원 즉시항고 과정에서 적극 설명할 계획이다.
영화관·공연장은 취식제한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이 가능하고, 침방울 생성 활동이 적어 방역패스를 해제한다. 다만, 50명 이상의 비정규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함성·구호 등의 위험성이 있고, 방역관리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종전과 같이 방역패스가 계속 적용된다.
이번에 해제된 시설을 제외하고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식당·카페, PC방, 파티룸 등 위험도가 높은 시설들은 방역패스가 계속 유지된다. 이번 방역패스 조정은 항구적 조치가 아니라, 방역·유행 상황에 따라 조정된 한시적인 조치이며, 방역상황 악화 시 다시 조정할 수 있다.
아울러, 방역패스와 관련하여, 시설(운영자)의 방역패스 확인 부담 완화 등을 위해 고의적 위반 시에만 과태료 등 처분을 부과하는 등의 방역패스 관련 지침·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