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된 강기덕 선생은 함경남도 원산(元山) 사람이다.
당시 보성법률상업전문학교 학생으로 3·1운동 민족대표 48인 중 1인으로 활약하였고 신간회(新幹會) 중앙집행위원장을 역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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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덕 선생 [사진제공 : 국가보훈처] |
그는 1919년 2월 손병희·이갑성 등 민족대표로부터 3·1독립운동 계획을 지시받고 김성득·김형기·김문진·김원벽 등과 함께 각 학교 학생들의 시위 참여에 대한 일체의 임무를 맡았으며, 주로 서북친목회를 중심으로 동지들을 규합하였다.
이갑성으로부터 독립선언서 1,500장을 받아 제1회 학생지도자회의를 소집하여 각 학교에 이를 배부하고 학생 간의 연락책임을 맡았다. 또한 3월 4일 배재고등보통학교 기숙사에서 각 전문학교 학생 지도급 대표와 장채극·전옥결·강우열 등 중등학교 대표들이 모여 서울학생 제2차 만세시위계획을 세우고 김원벽과 함께 제2차 운동의 최고 지휘자로 추대되었다. 그리하여 3월 5일 남대문역(서울역) 광장에서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시위대열을 주도하다가 일경에 붙잡혔다.
이해 8월 1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예비조사를 받고 소위 보안법 및 출판법 위반 소요죄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10월 30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징역 2년 형을 선고받아 옥고를 치렀다. 그는 1927년 12월 26일에 함남 기자대회(記者大會) 운동으로 다시 붙잡혀 경성복심법원에서 금고 8월 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그는 그 후에도 독립을 위한 활동을 계속하였다. 1930년 3월 21일 신간회 원산지회 정기총회에서 집행위원장으로 선출되고 이해 11월 9일 신간회 중앙집행회에서 위원으로 선출되었으며, 다음 해 5월 16일 신간회 전체대회에서 신간회 중앙집행위원장으로 선출되어 신간회 해소파(解消派)에 속하여 활동하였다. 그는 1933년 12월 8일에는 원산노동계의 중진으로 원산노동회관 문제에 관련되어 경성지방법원 검사국에서 소위 공갈죄로 기소되었으나 판결 결과는 알 수 없다.
정부에서는 강기덕 선생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독립장을 수여하였다.
[방병건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