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는 저소득계층 주거안정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주택을 확대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은 2011년부터 도내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최대 2천만 원의 임대보증금을 2년에서 6년까지 무이자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상남도는 올해 81가구에 8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지금까지 지원대상 주택은 영구임대, 국민임대주택에 한정되었으나, 올해부터는 행복주택, 통합공공임대주택까지 확대했다.
지원 대상은 도내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중 무주택가구로서 해당 주택 입주 희망자이며, 이미 해당 주택에 입주해 있을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임대보증금 지원을 희망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등 임대주택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주택 소재지 시·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심사 후 임대보증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