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중앙사회서비스원 개원식이 25일(금) 나라키움 저동빌딩에서 열렸다고 밝혔다.
중앙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되는 보건복지부 산하 특수법인으로, 사회서비스 품질향상 지원‧관리 및 평가, 사회서비스 기본계획 수립 지원, 사회서비스 분야 정책의 연구․조사, 사회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이용자 권익 보호, 시‧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 사회서비스 전반에 걸친 정책 지원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특히 법률 제정을 통해 사회서비스 기본계획 수립, 시‧도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및 경영실적 평가, 사회서비스원 통합지원시스템 운영 등의 근거가 마련되어 효율적인 사회서비스 정책 기획‧지원 업무 수행이 가능하게 되었다.
보건복지부는 법률안 제정(’21.9.24) 후 중앙사회서비스원 설립준비에 착수하여 보건복지부 제1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중앙사회서비스원 설립위원회’를 구성‧운영하였으며, 설립위원회 사무를 지원하기 위한 ‘중앙사회서비스원 설립추진단’을 설치하여 중앙사회서비스원 설립 준비를 지원하였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중앙사회서비스원 개원식에서 “사회서비스는 새로운 사회적 위험과 복잡하고 다양한 국민의 복지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포용할 수 있는 제도로 계속 발전하고 있다”라며, “중앙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 전 영역을 아우르는 사업을 폭넓게 지원하여 장차 우리나라 사회서비스의 중추기관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