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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식 논설위원 (부산시노인복지단체연합회장) |
고령화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지만 우리나라는 2025년이 되면 초고령사회로 돌입하고, 2065년이 되면 생산 가능 인구수와 부양받을 노인의 수가 1:1 구조로 형성되어, 우리 사회는 심각한 인구 재앙 시대가 찾아온다. 고령화 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걸린 기간이 25년으로 일본의 36년, 서구의 100년과 비교가 안 될 만큼 급하게 상승한 우리 사회의 노인의 고령화이다.
불과 60년 전만 해도 60이 넘어 환갑, 진갑 잔치로 인생을 다 살아 온 푸념으로 마을 잔치를 하곤 하였지만, 지금은 80세가 되어도 경로당에서 라면을 끓이는 심부름하는 막내 나이가 되었으니 100세 시대가 급하게 우리에게 도래하고 있다.
유엔에서도 1991년도부터 65세를 노인이라 부르는 기준을, 2015년부터 인간의 발달기준을 새롭게 정하여 발표한 것을 보니, 0세부터 29세까지는 미성년으로, 30세부터 64세까지는 청년으로, 65세부터 79세까지는 중년으로, 80세부터 99세까지는 노인으로, 100세 이상은 장수 노인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번 대선 시 우리나라 투표 인원 중 최고 나이가 116세 되고, 100세 이상 노인 수가 5천9백여 명이다 하니 앞으로 40년 후면 우리나라 지하철 탑승자는 모두가 노인으로 가득 찰 날이 머지않다.
지금 일본이 노인 인구가 30%가 되어 노인천국이라고 하지만, 2045년에는 우리나라가 35.7%로 일본을 앞서니 여간 걱정이 아니다. 이 모든 연유는 저출산에 기인하므로 2005년부터 정부는 미래의 인구정책의 대안으로 고령화사회대책위원회를 발족시켜 저출산 장려정책을 가동하고, 아이를 더 낳자고 캠페인을 벌이고 온갖 사업을 벌여 무려 380조 원이나 엄청난 규모의 막대한 세금을 투입했지만, 오히려 가임여성이 아이 낳는 수가 지난해 0.82로 떨어지고, 연간 30만 명의 아이 울음소리가 무너지면서, 금년에는 0.7까지 내려와 아이 출생이 20만 명대로 추정되니, 앞으로 대한민국의 존립의 기로에선 인구 재앙 시대가 멀지 않았다.
2070년이 되면 우리나라 인구는 현재 5,200만 명에서 3,900만 명으로 낮아져 국가의 생존에 위협을 가하고 국력이 급속대로 떨어져 대한민국의 최대 위기 시대가 도래한다. 현대사회에서 국력은 사람 머리 숫자에서 나와, 현재 중국이 14억 인구로 그나마 국력이 생산지수로 표출되어 세계 속의 강자로 군림하는 현실이다. 우리나라 지자체들은 20년 안에 인구수의 급락으로 절대 인구수를 채우지 못하고, 지도에서 사라지는 현상을 보게 되고, 더 나아가 각각의 비상대안을 마련하여 인구 유인책으로 현금 살포가 선제 공략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우리는 노인에 대한 선입관을 확실히 바꿀 필요가 있겠다.
그중 먼저 노인에 대한 호칭으로 미국에서는 시니어(senior)라고 일반적으로 부른다. 인생 선배라는 말로서 일부 노인단체들이 잘 사용하는 문구지만 외래어라 선뜻 익혀지지 않지만, 그래도 늙어서 퇴출당하는 어감을 가진 ‘노인’ 호칭 보다는 한결 진취적이요 품위 있는 용어로 들린다. 지자체 각 동사무소를 ‘행복복지센터’로 다 전환된 마당에 ‘시니어’라는 말을 통용한다면 한결 호칭으로 적절한 것 같다.
둘째는 65세의 노인 기준을 서서히 70세로 상향할 필요성을 갖는다. 아직 일할 나이에 노인 기준에 얽매어 필요한 일자리에서 퇴출당하는 사례가 빈번하고 더욱이 노동인구가 점차 부족한 우리나라에 건강한 노인을 연령 기준에 묶어두는 비효율성을 제거할 필요성을 갖는 것이다.
셋째는 정년을 65세로 연기하여 건강한 노인들이 일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를 마련하고 그에 비해 높은 임금은 재고용으로 신입사원 수준으로 격감하여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넷째는 정부의 노인복지정책도 서서히 나이 기준을 올려 기초연금, 열차 무료승차도 70세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지금 우리나라 연금 재고는 2040년부터 적자로 들어가 2050년에는 147조 마이너스로 돌아선다. 이 엄청난 지급액을 감당할 수가 없어 국가 재정이 파산 위기를 맞는 최악의 나라가 될 것이다. 75세 젊은 세대가 도래하기 전에 미리 노인정책을 재점검하고, 국가의 노동력 확보와 노인에 대한 노후생활의 안정을 갖도록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