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50년이 되면 나 홀로 사는 1인 가구가 전체의 49.8%를 차지할 것이라는 통계청의 발표가 지난 20일 있었다. 젊은 층의 미혼 인구 증가와 고령화에 따라 사별이나 이혼이 늘어 가구 분화가 이뤄지면서 1인 가구가 늘어난다는 것이다.
독거노인 가구와 더불어 1인 가구가 2020년에는 전체의 31.2%(648만 가구)에서 2050년에는 65세 이상 고령가구는 1,137만 가구로 고령층 인구가 증가하면서 취약계층도 늘 것으로 보고 있다. 초저출산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으로 젊은 층의 결혼과 출산, 양육, 교육, 주거 등이 연착륙할 수 있는 정부의 대책이 절실하다. 그리고 초고령사회에 거동 불편한 홀로 사는 무연고 재가 노인들이 응급 발생에 대한 정책도 서둘러야 할 것 같다.
얼마 전 필자가 홀로 살아가는 86세의 재가 할머니 노인대학생의 건강상 오한(惡寒) 연락을 받고 종합병원 응급실에 이송하였으나 응급진료를 위한 절차는 쉽지 않았다. 우선 보호자가 있어야 하고, 평소 복용하던 약을 알아야 하지만 정신이 혼미한 할머니는 무자녀 노인이어서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 마음이 조급하였다. 또한 돌봄 요양보호사와 할머니의 아래 동생에게 여러 차례 연락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아 난감하였다.
30여 분 경과 후 동생과 연락이 되었지만 바로 올 수 없다는 사정에 따라 오한에 떨고 있는 할머니를 응급실 침대에 그냥 두는 것이 불안했다. 나는 다급한 마음에 담당 의사에게 노인대학장인 내가 보호자가 되겠다는 서약 후 수속 절차 진행 중 아래 동생이 도착하여 응급진료를 할 수 있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홀로 노인들을 위한 생활관리사, 요양보호사, 노인 돌봄 등 다양한 제도로 초고령화에 따른 재가 독거노인들을 돌보고 있지만 무자녀 재가 독거노인들의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응급조치에 대한 대처방안을 정부와 의료계 등 사회적인 공통분모(共通分母)를 찾아야 할 것 같다.
노인대학 운영 등 40여 년 노인복지사업을 추진한 경험으로 홀로 노인들의 응급조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해 본다.
첫째, 홀로 노인들을 위한 응급 후견인 제도가 필요할 것 같다. 2011년 3월 정부에서 행위 무능력자를 보호와 교양하고 법률행위를 대리하여 재산을 관리해 주는 사람을 후견으로 하는 제도를 시행하였다. 그러나 홀로 사는 재가 노인들에게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초고령사회에 대응을 위한 홀로 사는 재가 노인들 후견인 제도를 위한 촘촘한 계획이 필요할 것 같다. 노인들의 심리 등을 이해하고 부모형제처럼 보호해 줄 수 있는 세심한 계획이 필요할 것 같다.
둘째, 홀로 노인들 스스로가 건강할 때 형제 같은 3인의 절친(切親)을 두어 응급할 때 도움받고, 도움 줄 수 있는 관계 유지가 필요할 것 같다. 필자가 노인 학생 3인, 7인 반조직으로 생일 축하와 병문안과 비상 연락 시에 반조직을 활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타계(他界) 시에 문상과 장지까지 함께하여 노인들의 상부상조(相扶相助) 생활로 노인대학에 활성화되었다.
셋째, 평소 남의 딱한 처지를 헤아려 주고 도와주는 선행(先行)이 필요할 것 같다. 꿀이 있는 곳에 벌이 모여들듯이 일상생활에서 인심(人心)을 읽지 않는 삶이 내가 거동 불편하고 응급 시에 이웃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끈끈한 인간관계가 필요할 것 같다.
정부는 극단적 초저출산, 앞으로 급격하게 진행될 고령화, 청년 유출로 인한 지방소멸 등 우리 공동체 지속을 위협하는 인구학적 도전들에 대응하는 정책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는 학자들의 권고에 동의한다.
지금까지 우리는 저출산, 고령화 대책이란 명분 아래 정치인은 국민 세금으로 선심 쓰고, 국민들은 정책 소비자가 되어 더 달라고 떼쓰는 상황들을 너무 많이 보았기 때문에 이제는 많이 필요한 곳에 많이 지원하고, 응급상황 시에 신속히 응급 지원할 수 있는 세심한 정책이 필요할 것 같다.
소 읽고 외양간 고치는 정책이 아닌 선제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재가 홀로 노인들의 응급대책이 필요하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