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온라인 플랫폼에 게재된 주택 매매·전세 등 중개대상물 광고를 3월 2일부터 조사한 결과 `상습위반 사업자의 불법광고'총 201건을 적발했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경찰청과 함께 실시하고 있는 주택 관련 `미끼용 가짜매물'에 대한 광고 행위 특별단속('23.3.2∼5.31)에 따른 것이며, 매매·전세 등 계약이 이미 체결되었는데도 광고를 삭제하지 않거나, 중개 대상물의 중요 정보를 실제와 다르게 광고하는 등 상습적으로 불법광고를 게재해온 사업자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조사한 결과이다.
아울러, 전세사기와 관련하여 `분양대행사' 등 무자격자가 온라인에 게재한 주택 매매·전세 알선 광고를 조사하여, 불법으로 의심되는 광고를 게재해온 29명에 대해서도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였다고 발표하였다.
국토교통부는 경찰청과 시행하고 있는 합동 특별단속 기간 중 경찰청이 주택을 이용한 3대 불법행위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는 만큼, 경찰청이 수사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3월 중 관련 자료를 신속하게 제공하였다.
국토교통부는 그간 한국부동산원,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함께 온라인 플랫폼의 중개대상물 표시·광고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소관 지자체에 통보해오던 것을 올해 3월부터는 `미끼용 가짜매물 특별단속'에 따라, 작년 한 해 온라인 플랫폼에 불법광고를 2건 이상 게시하여 적발된 적 있는 공인중개사사무소 등 2,017개를 선별하여 집중적으로 조사(23.3.2∼3.24)를 실시하였고, 이들 상습위반사업자 중 5.9%를 차지하는 118개 사업자는 특별단속이 추진된 3월 이후에도 여전히 온라인 플랫폼에 총 201건의 불법광고를 게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특별단속 기간 중 상습위반사업자 대상 불법광고 조사에서 적발된 공인중개사 등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예외 없이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신축빌라 관련 불법광고 중 전세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무자격자의 온라인 표시·광고에 대해서도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한국인터넷광고재단)와 함께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이를 토대로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광고로 의심되는 건을 우선 조사하여 4천9백여 건의 불법광고를 게재해온 10개 분양대행사와 그 관계자 29명을 적발하여 올해 3월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였고, 이번에 수사의뢰를 하지 않은 분양대행사 등은 지속적인 조사를 통해 순차적으로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분양대행사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분양 외에 중개 거래인 전세 등 ‘임대차’ 계약은 표시·광고를 할 수 없으나, 10개 분양대행사가 온라인에 게재한 광고 총 8,649건 가운데 ‘분양’과 ‘전세’를 동시에 표시한 불법 의심광고는 전체의 57%인 4,931건에 달했다.
실제로 A분양대행사는 자신들이 개설한 블로그에 지난 '21년부터 최근까지 1,181건의 신축 빌라 분양 광고 등을 게재했는데, 이 가운데 약 70%인 819건이 분양과 전세를 동시에 진행하는 불법 의심 광고로 확인되었다. 권경인 기자
국토교통부와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한국인터넷광고재단)는 분양대행사 등의 불법 온라인 광고와 전세사기 의심매물에 대해 6월 30일까지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위법사항 확인 시 수시로 수사의뢰하여 허위?미끼매물 퇴출에 앞장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