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는 전세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개소하여 본격적으로 상담업무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전세 사기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전세 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세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부산시는 행정력을 확대하고 피해 임차인 편의 개선 등을 위해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설치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센터의 주요 업무는 △무료 법률상담 및 법률구조공단 구조절차안내 등 법률후속조치 지원 △LH지방공사 매입형, 건설형 임대주택의 공실을 긴급주거지원 주택으로 전환하여 제공 △보증금 미반환 피해자의 주거이전 지원을 위한 신규임차주택 전세금 저리(기금 1.2∼2.1%)·무이자대출 지원(보증료 포함) △전세 사기 의심사례 접수 및 유관기관·부서(부동산 소비자보호기획단, 경찰청) 공유 조치를 통하여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코자 한다.
센터는 부산도시공사 1층 열린상담실 내 개소되며, 부산시에서는 정책을 지원하고, HUG와 국토부에서 지원하는 법무사 등을 통해 무료 법률상담을 제공할 예정이다.
센터 상담은 지난 3일 시작되었으며, 1일 업무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다. 피해확인서 접수·교부, 지원심사 등을 다루며, 긴급주거지원이 필요한 입주자 선정 등 입주자 지원업무를 수행한다,
한편, HUG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지난해 9월 개소한 이후부터 2023년 3월 중순까지 총 4,037건의 피해사례가 접수됐으며, 부산시에서도 94건의 피해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