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게 진행되는 우리나라의 고령화는 고령화가 심각한 미국, 독일은 물론 우리나라와 비슷한 인구 모델링 일본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추세라고 한다. 그러나 빠르게 변화하는 정보화에 고령층은 방치되고 있다.
예를 들면 키오스크(무인정보단말기), 스마트폰 사용법, 은행 ATM 이용법, 무인점포, 백화점, 전시장 등에 설치된 디지털을 고령층은 사용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디지털 사용률을 보면 젊은이들은 127% 수준이며, 70대 이상의 노인들은 57%에 그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적절한 폰트, 쉬운 언어 사용 등 진입장벽을 낮춰야 한다는 것이 노인복지관, 노인대학 운영자들의 주장이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키오스크 등 디지털 기계를 다뤘지만 인지 기능이 떨어진 고령층은 쉬운 일이 아니다. 물론 디지털 취약계층들이 역량을 키워나가는 것이 기본이지만 노인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는 것도 중요하다. 또한 정부와 부산시가 디지털 취약계층이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디지털기술표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노인들 대부분 스마트폰을 소지하고 있지만 걸고 받는 전화기로만 사용한다고 한다는 것이다. 수십, 수백의 기능을 활용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 그러므로 디지털 약자인 고령층이 쉽게 접근할 방안을 조속히 대책을 세워주었으면 좋겠다.
특히 고학력 은퇴자들이 급증하고 있으나 보편적 노인평생교육정책은 아직 보이지 않는다. 초고령 도시 부산의 노년 세대들이 빠르게 진행되는 정보화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디지털 혁신은 물론 ‘노인평생교육정책’의 정립이 필요하다.
또한 노인들의 여가문화와 평생교육정책은 물론 주관부서도 명확하지 않아 여가문화와 노인평생교육은 미아(迷兒)가 되어 방황하고 있다. 출생률이 떨어지고 기존의 중년층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나이가 들면서 고령사회에 이어 초고령사회까지 빠르게 다가오고 있지만 사회적 환경은 적응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노인복지법 36조 ‘노인여가복지시설’의 1호는 노인복지관, 2호는 경로당, 3호의 ‘노인교실’ 규정은 노인들에 대하여 사회활동 참여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건전한 취미생활, 노인건강 유지, 소득 보장, 기타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여가복지시설 조항의 노인교실 규정으로는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문화 시대에 고령층은 이방인(異邦人)이 되기가 십상이다.
우리 법인은 2003년부터 고령층정보화교육을 시작하여 20여 년 동안 많은 노인들을 컴맹에서 졸업시켰다. 부산우체국에서 중고컴퓨터를 지원받아 자판기 사용 등 초급교육과 중급교육을 추진하여 하였으며, 업무가 부산시로 이관된 후에도 부산시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동영상 교육 등을 추진하여 고령층정보화교육에 기여하였다. 그때 컴퓨터에 입문한 분들이 지금은 강사 활동을 하고 있다. 빠르게 변화하는 고령층 정보화에 대응한 사업에 자부심을 갖는다. 초고령 도시 부산의 노인들이 정보화시대의 이방인이 되지 않도록 디지털 혁신을 소망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