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임대료 고액 인상, 계약해지, 권리금 회수 방해 등 임차인들이 복잡하고 어려운 상가임대차법을 잘 알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6월 한 달간 서울시민 대상 ‘상가임대차보호법 교육’을 실시한다고 22일(월) 밝혔다.
이번 상가임대차교육은 상가임대차법의 잘못된 해석과 현행법과 다른 거래 관행으로 생길 수 있는 임대차시장 ‘약자’인 임차인의 권리 침해를 예방하는 것이 목적이며, 교육은 6월 한 달간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30분~5시 30분(4시간)에 네 차례 진행된다. 인원은 회당 30명씩 총 120명이며 교육비는 무료다.
<계약해지, 임대료 및 권리금, 계약갱신청구권 등 상가임대차법 전반에 대해 진행>
교육은 법률전문기관 강사가 직접 법 적용 범위부터 ▴계약해지 ▴임대료 ▴권리금 ▴계약갱신청구권 ▴원상회복과 중개보수 등 상가임대차법 전반에 대해 진행하는 방식이다.
교육 참여를 희망하는 서울시민은 5월 23일(화) 오전 10:00부터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누리집(https://sftc.seoul.go.kr)에서 희망하는 회차와 날짜를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회차별 중복신청은 안된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소상공인담당관(2133-5156~7, 5378)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예비 창업자나 현재 영업 중인 임차인들이 법적 기초상식과 유사 사례 등을 숙지해 분쟁 발생 시 스스로 권리를 지키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상담 운영 및 분쟁조정위원회 개최 등 적극적 분쟁해결로 임차인 보호>
한편, 서울시는 임차인 보호를 위해 임대차법 교육 외에도 전문가가 임대료, 권리금, 계약기간, 계약갱신 등 상가임대차 관련 상담과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 2002년부터 상가임대차 상담운영을 시작한 이래 올해 1~4월 총 5,327건(1일 평균 66건)의 상담을 완료했다.
상담은 방문(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4층), 전화(1600-0700 내선 1번 또는 02-2133-1211), 인터넷(https://sftc.seoul.go.kr)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서울시 상가임대차 상담】
◆ 위 치 :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4층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 운 영 : 평일 9시~18시
◆ 상담내용 : 임대료 증감, 계약갱신, 권리금, 중개수수료 등 상담
◆ 이용방법 : 전화(1600-0700(내선1번) 또는 02-2133-1211), 방문,
온라인(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https://sftc.seoul.go.kr)
이외에도 법적 도움이 필요한 임차인을 위해선 변호사,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법정조정기구의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도 개최하고 있다.
‘조정위원회’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분쟁을 대화와 타협 등 대면 중심으로 운영 중이며 최근 3년간 조정 절차를 개시한 238건 중 210건의 합의를 이끌어 내 88.2%의 조정률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 상가임대차분쟁조정 신청】
◆ 위 치 :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4층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 조정내용 : 임대료 및 권리금, 임대차계약 기간, 상가 보수비 등
◆ 신청방법 :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신청서 작성 후 신청
▶ 이메일(jinjin4407@seoul.go.kr) 또는 방문 접수
▶ 신청서 내려받기 :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누리집(https://sftc.seoul.go.kr)
◆ 전화문의 : 02-2133-5157, 53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