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9월 15일부터 ‘만 70세 이상 버스비 무료화’를 시행하고 있다.
`어르신 무임교통카드는 8월 16일부터 구별 순회, 하나은행, 모바일 접수 등을 통해 9월 4일 기준 15만 2,034명 중 8만 4,451명(55.55%)이 신청했고, 기존 도시철도 교통복지카드 발급률(누적 기준 46%, 도입 초기 18%)에 비해 어르신들의 신청 열기가 뜨거웠다.
‘만 70세 이상 버스비 무료화’는 이장우 대전시장의 민선 8기 공약이다. 시는 지난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거쳤고, 올해 2월 ‘대전광역시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지난 6월에는 제1회 추경예산에서 시스템 구축 및 어르신 교통비 지원을 위한 사업비 37억 원을 확보했다.
시는 8월 16일 시작한 어르신 무임교통카드 구별 순회 신청에 어르신들이 집중됨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하나은행과 동시 접수를 하는 것으로 접수장소를 확대한 바 있다.
어르신 무임교통카드는 앞으로도 하나은행에서 계속 접수할 수 있고, 만 70세가 되는 어르신의 경우 생일이 지나면 바로 신청이 가능하다. 지참서류는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과 본인 명의 통장(하나, 농협(단위농협, 축협 포함), 신한, 국민, 우리, 기업, SC제일, 부산)이고, 해당되는 통장이 없는 경우 신청장소에서 통장을 발급받아 신청하면 된다.
단, 대중교통 이용 시 실물카드를 사용해야 한다. 모바일페이 등으로 사용하면 환급받을 수 없다. 또한 승·하차 시 태그를 꼭 해야 한다. 하차 태그를 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요금은 어르신이 부담한다. 아울러 무임교통카드는 대전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며, 세종·계룡·옥천(607번) 지역에서 운영하는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는 있으나 요금이 부과된다.
타인 사용 등으로 부정 사용 적발 땐 1년간 사용이 중지되며, 운임의 30배의 부가금을 징수한다. 또한 대전시 외로 전출 시 무임교통카드 사용이 중지된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 콜센터(042-120) 또는 버스정책과(042-270-5781∼5)로 문의하면 된다.